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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준섭 교수 인터뷰) 도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2년새 26% 급증 (강원도민일보)

수정일
2026.08.13
작성자
홍명기
조회수
93
등록일
2026.08.13

부실수사 논란 등 신뢰성 확보 과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강원지역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상피제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보완수사와 외부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를 두고 우려는 여전하다.


1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3년 1257건에서 2024년 1483건, 2025년 1585건으로 2년 새 26.1%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971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61.3%에 달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 이후인 6월에는 208건이 접수돼 올해 상반기 월평균보다 28.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절차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년 6개월간(2023년~2026년 6월) 도내 수사관 기피신청도 357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 간 유착 및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유착·비리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통제만으로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된 이후 접수 사건이 늘어난 데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전문 수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교육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의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스스로 증거와 법리를 충실히 갖춰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 조력을 받는 데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중수청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할 때 범죄 피해자가 서울까지 이동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 수사인력 양성과 함께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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