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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준섭 교수 인터뷰) 자치경찰 이원화 ‘초동수사·인력·재정’ 해법 시급

수정일
2026.08.25
작성자
홍명기
조회수
63
등록일
2026.08.25

[형사법체계개편과 강원 치안의 과제] 1. 수사권은 키우고 치안은 지방으로…강원경찰 ‘두 갈래 개편’ 시험대


지구대·파출소 이관 개편 핵심

기능 분리 초동대응 차질 우려

소규모 경찰서 다수 인력 부담↑

치안 격차 막을 재정 지원 필요


강원 치안체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민밀착형 치안 업무를 자치단체로 넘기는 자치경찰 이원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강원치안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를 3회에 걸쳐 진단한다.


■ 지구대·파출소 이관…초동수사 공백 막아야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두 가지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업무와 지구대·파출소를 시·도로 넘기는 방안과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 전체를 이관하는 방안 두 가지다. 어느 방안이든 지구대·파출소 이관이 핵심이다.


특히 강원도는 경찰서 간 거리가 먼 만큼 지구대·파출소의 역할이 크다. 문제는 자치경찰 이원화 이후 수사 기능은 중수청과 기존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반면, 112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지구대·파출소 업무는 자치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초동조치는 자치경찰이 맡고, 이후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이 된다. 하지만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 사건 인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관할 판단에 시간이 걸리거나 대응 주체가 엇갈려 초동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일반경찰과 자치경찰, 중수청 간 관할과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건 이송 과정에서 서로 떠넘기는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소규모 경찰서 많은 강원…쪼개지는 현장 인력


인력 운용도 과제다. 강원지역은 소규모 경찰서가 많아 일반경찰과 자치경찰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각 기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도내 17개 경찰서의 평균 정원은 223명으로, 전국 경찰서 평균 388명의 57% 수준이다. 특히 군 지역 10개 경찰서의 평균 정원은 137명에 불과하다. 양구 107명, 화천 109명, 고성 119명 등 정원이 100명 안팎인 경찰서도 적지 않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수사·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여러 기능이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이원화가 시행되면 일부 기능과 인력이 자치경찰 조직으로 분리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휴일 근무와 112 신고 출동 등 상시 대응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인력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종호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시·군 간 거리가 멀어 경찰 조직을 분리하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소규모 군은 시·군을 묶어 관할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한만 이양해선 안 돼…재정 뒷받침이 관건


재정 문제도 과제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기존 일반경찰이 맡던 조직과 인력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인건비는 물론 청사 운영비와 차량·장비 구입비 등 현장 치안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커진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 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관할 면적이 넓고 인구와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명수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기존 경찰의 기능과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면 이에 소요되던 재정도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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