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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문준섭 교수 인터뷰) [형사법체계개편과 강원 치안의 과제] 3. 자치경찰 핵심 ‘분권·지역 참여’

수정일
2026.08.25
작성자
홍명기
조회수
52
등록일
2026.08.25

지역사회 협업 맞춤형 치안 강화

국가·의회·주민 감시 구조 필요


자치경찰 이원화 성패 ‘권한 이양’에 달렸다


자치경찰 이원화의 핵심은 단순한 경찰 기능 분리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있다.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수준까지 조직·권한을 지역에 넘길지가 제도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넓은 관할 면적과 취약한 재정 여건을 가진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분권형 자치경찰 모델이 필요하다.


■ ‘지방 분권’에 초점 맞춰야


전문가들은 자치경찰 이원화를 단순히 경찰 기능을 국가와 지방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닌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과 권한 배분 방식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기능은 서로 연결돼 있어 특정 기능만 떼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기 어렵다”며 “현재 조직을 그대로 두고 통째로 지방에 넘기는 것이 온전한 분권”이라고 말했다.


조명수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국가가 담당하는 수사업무를 제외한 자치경찰 조직과 집행 권한은 지방으로 넘기고, 중앙정부는 법·제도와 재정 등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직을 지방에 이관하더라도 중앙정부의 통제·감독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지역안전 거버넌스…치안 빈틈 함께 메운다


권한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자치경찰은 지역별로 다른 치안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경찰 업무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주민 등 지역사회가 역할을 나눠 치안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학교폭력처럼 여러 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경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문준섭 가톨릭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강릉에서는 본교 학생들이 10년째 피서철 해변에서 경찰과 함께 순찰하는 ‘캠퍼스 폴리스’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협업을 확대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치경찰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해 업무 전가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정 취약한 강원…국가 지원·지역유착 견제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견제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특히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자치경찰 운영비를 지방에만 맡기면 지역 간 치안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처럼 지방경찰 운영은 지방이 맡되 국가가 일부 치안 비용을 보조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 토착세력과 경찰 간 유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 시·도지사의 개별 사건 개입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제도적 감독과 지방의회·주민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조명수 회장은 “자치경찰로 전환하더라도 국가는 법·제도와 재정 등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체계 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경찰을 통제하고, 주민 의견을 치안정책과 경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6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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