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2341

재수강 성적포기원

수정일
2022.05.11
작성자
이연진
조회수
410
등록일
2022.05.11

*재수강성적포기원(양식)

 

*폐지된 전공과목은 전공 과목 중 대체인정 과목 확인 후 학과에 '대체과목 인정 확인서 제출'. (학생->학과->학사운영팀 송부) 

   (전공과목 중 대체인정과목이 없을 경우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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