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성적포기원(양식)
*폐지된 전공과목은 전공 과목 중 대체인정 과목 확인 후 학과에 '대체과목 인정 확인서 제출'. (학생->학과->학사운영팀 송부)
(전공과목 중 대체인정과목이 없을 경우 승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