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개요
? (추진목적) 시행령 및 요령과의 정합성,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내외 쟁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면 개정 추진
? (추진방법) ①개정 수요조사(중기부, 창진원), ②담당자 FGI, ③주관기관 워크숍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도출
? (적용 대상) 창업진흥원 내 모든 창업지원사업
* 관리주체가 중기부인 사업별 지침, 기준은 제외
? (시행 일정(안)) ’25년 12월 23일
□ 주요 내용
? (제명 변경)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으로 제명을 변경
? (지침 체계 재정비) 요령과 지침의 연계성을 높이고, 상위 규정에 있으나 누락된 조항과 세부관리기준 내 공통조항을 지침에 추가
? (사업비 집행 기준 개편) 운영실정을 고려하여 외주 용역비 심의 및 집행 기준 개편, 특허 관련 취득비용 집행기준 확대, 기술보호 소송보험료 명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