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0021

교직 이수 예정 증명서(=교원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발급 방법

수정일
2020.04.29
작성자
최현정
조회수
804
등록일
2020.04.29
'교직 이수(예정) 증명서'(=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 발급대상자 : 4학년 졸업예정자 2. 신청방법 : 가. 방문신청 : 학생서비스센터(마리아관213호) 무인발급기(마리아관2층) 나, 팩스민원신청 : 행정복지센터 3. 수수료 : 있음 4. 방문신청 시, 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침(본인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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