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1278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 안내

수정일
2024.02.27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2342
등록일
2022.02.28

교직 '교육봉사' 이수방법 변경 안내 

 

1. 대상: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설치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2.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1) 수강신청 기간에 교과목 수강신청

   2) '교육봉사1(30시간)' 또는 '교육봉사2(60시간)'


 나. '교육봉사 세미나(오리엔테이션)' 이수

  1) 학생은 교육봉사 실시 전,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여야 함. 

  2) 참여방법

     - 비대면의 경우 수강신청 후 tlms에 올린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수강. 

     - 대면의 경우 수강신청 후 학기당 2회, 연 4회 실시하는 교육봉사 세미나(대면) 이수.

  3) 이수확인

     - 비대면의 경우 동영상 시청 출석 확인 

     - 대면의 경우 '이수 확인증' 발급

  

 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1) 제출방법: TLMS 과제함에 제출 (파일명 : 봉사활동계획서_학과_학번_이름)

  2) 제출기한: TLMS 확인

  3) 확인사항

  가) [교육봉사 세미나]를 이수하고, 봉사활동 수행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작성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 명시된 기관과 실제 봉사할 기관이 일치하여야 함

  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는 [교육봉사 세미나] 이수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

   ※ [교육봉사 세미나] 미이수자는 다음에 진행하는 [교육봉사 세미나]를 이수하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라. 교육봉사 이수(실시) 및 '교육봉사활동 일지' 작성

  1) 일자별로 활동일지 작성(우리 대학 양식 사용)  ※ VMS 또는 1365의 확인서 양식으로는 인정 불가

  2) '교육봉사활동 일지'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간'의 합계는 학생이 신청한 '교육봉사' 교과목의 시간에 맞추어 채워야 함(30시간 또는 60시간/ 1일 최대 8시간)

  3)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봉사활동 종료 후, 해당 기간에 우리 대학 양식을 사용할 것을 요청(직접 수령 후, 봉사기관 담당자 및 기관장 직인 날인 확인)

  4) '교육봉사활동 일지'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5) '교육봉사활동 일지'에 기재된 활동내역이 교육봉사와 무관하다고 판단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거나,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마. 교육봉사활동 결과물

  1) 제출서류(우리 대학 양식)

   가) 교육봉사활동 일지

   나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다) 추가서류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해당 기관에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이 인가한 시설이라는 증명서(시설신고증 사본)

   ②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고유번호증 사본)

  2) 제출처: 사범대학 교직과(진실관 315)

  3) 제출방법: 본인 직접 방문 제출

  4) 제출마감: 14주차(기말고사 전)까지

  ※ 수강신청 후, 제출마감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Non pass(N) 처리

바. 교육봉사활동 소감문 제출

 1) 제출방법: tlms 과제함에 제출 (파일명: 봉사활동계획서_학과_학번_이름)
  2) 제출기한: 성적처리 기간 전(과제함에 설정된 제출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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