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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84

농촌진흥청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 양성과정 교육기관” 지정

수정일
2023.08.31
작성자
고강민
조회수
345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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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지난 1216일 강원도로부터 엄격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다치유농업사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21년 11월부터 실시되는 국가자격으로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4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2급 치유농업사)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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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2021-‘22) 농촌진흥청 주관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해온 교육이 2023년부터는 우리대학 치유농업사양성기관(사회복지학과 고재욱 교수)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치유농업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대학은 치유농업사 양성 체계는 강원도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농촌의 새로운 활로 및 소득 창출원으로 전환 보건의료기관과 교육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협력체제 구축 치유농업 대상의 확대와 강원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연구구축 등이다교과목은 치유농업 개론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 진단치유농업 자원 관리치유농업 시설환경 관리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개발치유농업 서비스 실행 등 2023년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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