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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피해아동, 안양 쉼터로…학대아동쉼터, 목표에 턱없이 부족

수정일
2023.08.31
작성자
고강민
조회수
176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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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계획은 39곳…설치는 7곳뿐
피해아동 불안감·소외감 더 가중


아동학대 신고 후 가해자와 아동을 바로 떨어트려놓는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된 지 19개월째지만, 정작 이들을 수용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 설치는 더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새로 지어진 쉼터는 전국 7곳으로, 당초 복지당국 목표치에 비해 32곳 모자란 상황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쉼터 39곳을 새로 지어 141곳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9월까지 실제 설치된 쉼터는 7곳에 그쳤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지난해에는 목표치(29곳)에서 3곳이, 2020년에는 목표치(4곳)에서 3곳이 각각 미달됐다. 실제 2019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쉼터는 2015년부터 매년 목표치에 비해 3~12곳씩 적게 지어지고 있었다.

반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4만2251건) 대비 27.6% 늘었다. 전문가들도 100여 곳의 쉼터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관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적어도 시·군·구별로 하나씩은 (쉼터가) 있어야 한다”며 “아동인구 수만 따질 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수십 ㎞ 떨어진 곳까지 ‘원정분리’를 가는 사례도 발생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 용인시인 한 피해아동은 경기 안양시 소재 쉼터에 수용됐다. 두 지역구 간 거리는 30여 ㎞나 됐다.

이 밖에도 서울 용산구에 사는데 서울 강남구 소재 쉼터에 수용되거나, 부산 동구에서 부산 부산진구로 옮겨져 수용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피해아동의 불안감이나 소외감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며 “본래 생활하던 곳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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