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0828

결석계

수정일
2021.10.18
작성자
이광제
조회수
2999
등록일
2021.06.15

결석계


가. 구비서류

1) 결석계(붙임)

2) 증빙서류(질병일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등)


나. 절차

1) 결석계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통합교학팀 제출[학생]

2) 서류 접수 및 결재[통합교학팀]

3) 결석계 승인 결재 후 원본 보관[통합교학팀]

4) 교과목 수만큼 사본을 만들어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학생에 전달[통합교학팀]

5) 결석계 사본을 수령 후,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학생]

※ 이때 학생은 수령한 결석계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이 찍혀 있는지 확인


'결석조치에 관한 세칙'에서 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제3조(출석으로 볼 수 있는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하고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허가를 얻으면 출석으로 본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의 사망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결석은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을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2. 병무관계(신체검사, 예비군)로 인한 결석은 병무청의 통지가 있을 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3. 학교가 허가하는 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동원된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확인이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4. 학교가 허가하는 학습 답사 여행(교생실습 포함)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5.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6. 직계가족 또는 학생 본인이 결혼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본인 결혼 시 혼일일로 부터 5일간 인정) 제출서류: 청첩장

7. 본인의 질병 또는 수술, 입원 등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감기, 장염 등으로 인한 결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진단서

8. 생리공결은 총학생회 사무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9. 그 밖에 각 단과대학의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결석일수가 강의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학계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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