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제6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국외 연수 제외)
-
자퇴한 자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재입학ㆍ편입학 포함)
-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받은 자
자퇴
가정사정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퇴할 수 있다.자퇴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자퇴원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
자퇴원서
-
부모 동의서 1부
-
등록금 반환시 부모 계좌 사본
자퇴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자퇴가 허가된 날로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신분을 상실한다.
학기말시험 전에 자퇴한 자의 성적은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된 성적이 있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학기말시험 전에 자퇴하였을 때에는 자퇴한 학기를 재학연한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