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수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국가근로
국가근로장학금 소개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서,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장애인 및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국가근로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선발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범위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인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상부터 6구간 이하인 학생
- 3순위 :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상부터 9구간 이하인 학생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및 가족돌봄청년의 우선 선발 권장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시급
- (시급단가) 교내근로 : 10,320원
- 교외근로 : 12,790원
근로시간
일반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방학 중 주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 근로유형 및 학생의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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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내 장학생 신청
국가근로 장학생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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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증빙 서류 제출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관련 서류를 재단에 팩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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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선발순위 확인 및 통보
재단에서 선발순위 확인하여 대학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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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성적·학적 확인 및 추천선발
학생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대학에서 추진(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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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근로지 배정 및 근로진행
근로지 배정 및 근로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