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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도심 하늘길 개통···‘K-UAM’ 미리 타보니
- 수정일
- 2025.09.03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74
- 등록일
- 2025.09.03
K-UAM 운용 상상도.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오는 2028년이면 기장(조종사)이 직접 탑승하는 전기추진 방식의 수직이착륙기(eVTOL)를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K-UAM 상용화 일정을 2028년으로 확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UAM 운용개념서 1.5’도 함께 공개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운용개념서에는 비행계획 단계부터 비행 전, 비행, 비행 후 단계별로 거치는 절차와 각 단계에서 UAM 운항 관리 주체인 UAM 운항자(UAM Air Operator, UAO), 이착륙장을 담당하는 버티포트 운영자(Vertiport Operator, VPO), 그리고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는 UAM 교통관리서비스 공급자(Provider of Services for UAM, PSU)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운용개념서 대로라면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K-UAM은 기장이 직접 탑승해 안전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육안 감시로 비행하는 시계비행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기장은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자격증명도 보유할 예정이다. 오늘날 여객기 기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다.
우선 비행 전 단계에서 기장은 비행계획을 확인하고, 항공기 운항도 준비한다. 이때 항공기 점검을 비롯해 승객과 화물 목록을 확인한 뒤 목적지와 정해진 항로, 비행시간 등을 숙지한다. 지금의 항공사 격인 UAM 운항자(UAO)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을 대상으로 UAM 이용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영상 등 운항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탑승을 안내한다. 이후 기장과 공항 격인 버티포트 운영자(VPO)와 협력해 출발 준비와 승객 탑승을 지원한다.
비행준비가 완료된 후 지금의 관제소 격인 UAM 교통관리서비스 공급자(PSU)로부터 이륙 승인이 나면 기장은 출발 계획에 따라 이륙 절차를 수행해 본격적인 비행에 돌입한다. 이륙한 후에도 기장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비행체 상태와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UAO 및 PSU와 공유한다. 아울러 UAM 운항자도 비행 중인 비행체 상태와 비행계획이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경로상의 기상 데이터를 기장에게 제공한다.
특히 비행 중인 기장은 사전에 지정된 구역 또는 중첩된 항로가 없는 고정형 회랑(Fixed Corridor) 내에서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지만 설정된 범위는 이탈하지 못한다. 당연히 비행체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비행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으로 운용개념서에는 ‘성능기반항법(Performance-Based Navigation)’을 명시했다.
성능기반항법은 GPS와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의 정밀한 위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전파를 이용하는 기존 무선시설을 이용할 때와 달리 지상 시설물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효율적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다.
비행 중인 비행체에 대한 운항 안전 지원은 PSU가 담당한다. UAM 운항 고도에서 악기상이 발생하거나 운항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운항 안전 정보를 생성해 UAO에게 전달하고, 도심항공교통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유한다. 대신 관제권 등 일부 구역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공교통 관제사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할 수 있어 정해진 협력에 따라야 한다.
기장이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도착 버티포트에 접근해 PSU에게 착륙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요청에 따라 VPO가 버티포트 사용 가능 여부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 후 착륙 승인을 하면 UAO는 착륙에 대비해 지상 서비스를 준비한다. 그리고 착륙 승인을 받은 기장은 PSU와 통신을 유지하며 착륙 절차를 수행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이 같은 K-UAM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일정을 2028년으로 조정했다. 그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TOL 개발과 인증이 지연되면서 국내 실증과 상용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기체 도입 지연 상황을 반영해 실증 계획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eVTOL 도입 시 신속한 상용화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VTOL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헬기를 대역 비행체로 활용해 교통관리, 공역 운영, 관제절차, 지상지원체계 등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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