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대학원학칙 제17조)
- 질병, 입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재학기간에서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하거나 공무로 인한 외국출장으로휴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되 그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복학 (대학원학칙 제18조)
- 휴학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그 기간이 끝나면 등록기간 안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복학해야 한다.
- 수업일수 4분의 1안에 제대예정인 자는 제대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퇴 (대학원학칙 제20조)
- 자퇴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적 (대학원학칙 제19조)
-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질병과 그밖의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이 결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