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농어촌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함
나.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각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졸업 후 1년 거치(또는 2년), 1학기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재학 중인 자
순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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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2순위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3순위 | - 특별 추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