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 | 자격기준 |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 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같은 법에 따른 임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
| 나무의사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 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 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사.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국가자격증 (산업인력관리공단) |
가.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나. 식물보호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다. 버섯산업기사 라.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마. 시설원예기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바. 그 외 전공유사분야(환경, 농림축어업 관련 등) 국가자격증 응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