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U사회봉사.인성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 정신을 구현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CKU사회봉사·인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사회봉사활동(개인, 단체) 지원
- 사회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조정
-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활동 학생 실적기록 및 확인서 발급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및 평가
- 교내⋅외 봉사 기관 연계
- 사회봉사활동 관련 자료집 발간
- 국제 워크 캠프 및 해외봉사활동
- 인성교육 관련 활동 계획 수립 및 조정
-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11. 인성교육 교과목 운영 및 평가
12. 인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13. 기타 사회봉사,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및 구성)
- 센터는 교목처에 둔다.
-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사회봉사,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원,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사제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4조(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교목처장
- 당연직 위원 : 교목부처장, 교목수녀, CKU사회봉사⋅인성센터장
- 위촉직 위원 :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중 5명 이내의 위원
제6조(임기)
-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 당연직 위원 : 보직 재임 기간
- 위촉직 위원 : 2년
제7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센터 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사회봉사 및 인성교육 교과목 관리⋅운영에 따른 사항
-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기타
제9조(운영세칙 및 지침)
사회봉사활동 운영,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VERUM CAMP 1⋅2 교과목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세칙 및 지침을 정하여 그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VERUM교양대학 운영 규정」, 「VERUM교양대학 운영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