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305

가톨릭관동 신문고 운영방안 및 이용절차 알림

수정일
2023.11.22
작성자
감사팀
조회수
1470
등록일
2021.11.12
[가톨릭관동 신문고 운영방안]

1. 가톨릭관동 신문고 운영 목적
> 우리 대학은 교내 구성원의 위법행위(청탁금지법 위반 등) 또는 부당행위(논문 표절 등), 기타 부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제보하고 처리하기 위한 ‘가톨릭관동 신문’를 신설하여 운영함.
> ‘가톨릭관동 신문고’는 우리 대학 메인 홈페이지 상단 ‘대학생활’ 민원서비스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내·외부인 구분 없이 누구나 대학의 부정 비리 등에 대하여 제보할 수 있음.
> ‘가톨릭관동 신문고’를 통해 감사제보를 등록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전담조직인 감사실 감사팀에서 감사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시행함.
> ‘가톨릭관동 신문고’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감사제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자, 협력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비밀보장을 엄수하며, 관련 제보내용이 공익제보 일 경우 우리 대학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준용하여 제보자의 책임감면 등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
> 우리 대학 ‘가톨릭관동 신문고’를 통하여 제보된 내용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며, 관련 내부절차에 따라 우리 대학 내부의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조치하고, 이에 따른 관련 감사결과를 대학운영 선진화와 설립정신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용함.


2. 가톨릭관동 신문고 안내문
‘가톨릭관동 신문고’는 가톨릭관동대학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보하는 신고 채널입니다.

① 우리 대학 교내 구성원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② 기타 부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 다음 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음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 제보의 경우
※관련법령 및 「대법원 2018. 6. 15.선고 2018도4200 판결」에 따라 신고 및 처벌대상(명예훼손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빙성 없는 개인적 주장의 경우
> 특정할 수 없게 광범위하거나 애매모호한 추상적 내용의 경우
> 제보제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관련정보 부족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사법기관(경찰, 법원 등) 판결로 확정된 사항,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대학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신고 → 인권센터 (☏033-649-7932)
※ 대학 학사업무에 대한 질의 → 학사운영팀(☏033-649-7061, 7062) 및 각 단과대학 교학팀

# 제보자의 개인정보 및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가톨릭관동 신문고’는 공정한 제보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보 내용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 제보자의 개인정보 부재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톨릭관동 신문고’ 접수 및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톨릭관동 신문고 이용절차
【붙임】 「가톨릭관동신문고 제보서_서식(2021.11.09.)」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 감사팀 E-mail : ckuau@cku.ac.kr 로 제출

문의 : 감사실 감사팀 (☏033-649-7532)
첨부파일
가톨릭관동 신문서 목록 -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1 가톨릭관동 신문고 운영방안 및 이용절차 알림 대기 감사팀 2021.11.12 1470 2
처음

1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