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25. 8. 6.)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2059(`25. 7. 2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이 면제(이수처리)됩니다.
1.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지역 (8. 6.) : 36개소
[시군구 : 16개소]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가평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담양군, 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전남 나주시, 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읍면동 : 20개소]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 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 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 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 염산면,
신안군 지도읍, 임자면, 자은면, 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1) 위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 사무실로
제출하면 25년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단,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연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사실이 있는 학생예비군은 학교 예비군연대로 유선연락바랍니다.
☎ 033-649-7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