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연대입니다.
1. 25년 2학기 예비군훈련간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하여 붙임의 국방부 관련 문건 과 포스터 확인 및 학생예비군이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되지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제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1.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참석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포스터 1부.
2.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홍보 협조 요청 1부.
3. 『예비군법』개정안(개정 25. 3. 18. 시행 25. 9. 19.)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