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2536

2025년 제5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 공무원(7호, 사서) 경력경쟁채용 공고(2차)

분류
취업
수정일
2026.01.20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186
등록일
2026.01.14

채용 유의사항 안내 상세 설명 이 문서는 채용 지원 시 자격요건 판단 기준, 경력 인정 범위 및 자격증 효력에 관한 상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1.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판단 기준 • 판단 기준일: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근무 경력: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판단기준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경력' 인정 기준 및 증빙 • 필수 서류: 해당 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정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에서 수행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기간: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 필수 정보: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연월일), 근무시간(주 40시간 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급기관의 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시간제 근무: 주당 근무시간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하며, 주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인정합니다 (예: 4년간 주 20시간 근무 시 2년 인정). • 불분명한 경우: 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대체 서류: 기관 폐업 시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 경력 기간 및 자격증 관련 • 중복 경력: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합니다. • 자격증 기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5 시험 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평점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2차(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평가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합격자 결정 방법: 4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평정순위 결정)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 상의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 •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6 시험 일정 먼저 시험공고는 2026년 1월 13일(화)부터 1월 23일(금)까지 진행. 원서접수는 2026년 1월 19일(월)부터 1월 23일(금)까지이며, 시험공고 기간 중 일부 기간에 접수가 이루어짐.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일(월)로 예정. 면접시험은 2026년 2월 9일(월)에 실시될 예정, 마지막으로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6년 2월 23일(월)로 예정.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2026. 1. 19.(월) 09:00 ~ 1. 23.(금) 18:00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원서제출 URL : https://kmou.korus.kr/poe/mi/IndxCtr/indx.do(국립한국해양대학교 KORUS 대외서비스) • [붙임 4] 응시원서 등록방법 참고하여 온라인 서류 제출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2026. 1. 28.(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내용 등은 “붙임 3” 참조 제출서류는 공통사항(필수 제출)과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모든 지원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통사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응시요건 확인 및 전형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는 개별사항 서류가 있습니다.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전등록 어학성적이 있는 경우 어학성적 확인서 또는 어학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통합채용포털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통합채용포털을 통해 즉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2026. 3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임용기간 : 채용일 ~ 2026. 8. 31. • 근무시간: 월 ~ 금 09:00~17:00 / 주 35시간(1일 7시간) * 업무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근무시간 조정 가능 • ※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3 및 별표 3의 기준 적용•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가입 • ※ 단,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우대요건 중 “어학성적”의 경우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어학성적 사전 등록)에 유효하게 등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며(사전등록 어학성적 확인서 제출 필요), 포털에 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포털에서 즉시 성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학성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이미지 설명: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신청 화면 캡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과 공무원 채용 담당(☎051-410-4034)에게 문의 바랍니다.   9페이지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 - 5호로 발행  2025년 제5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시임기제(7호)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2차)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한시임기제 공무원(7호, 사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글. 1. 임용예정인원 채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원코드는 사서A이며, 채용예정직급과 분야는 **한시임기제 7호(사서)**입니다.선발예정인원은 1명이고,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근무예정부서는 도서관 학술정보과이며, 근무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입니다. ※ 결원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2 임용예정직무 해당 채용의 지원코드는 사서A이며, 채용예정직급은 한시임기제 7호(사서)입니다.담당 업무로는 도서관 수서·정리·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되며, 이 외에도 부서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1페이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 18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심사) 예정일(2026.2.9.) 기준] 임용예정직급은 한시임기제 7호(사서)이며, 응시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시자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참조) 1. 민간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민간경력: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 졸업 또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민간경력: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경력: 8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즉,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직무분야/관련분야 :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서 업무 경력※ “졸업자등” 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2 페이지다. 우대요건(공통) [원서접수 마감일(2026.1.23.) 기준]임용예정직급: 한시임기제 7호(사서)**에 대한 우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급 정사서 이상 소지자 • 2급 정사서 이상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우대됩니다.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많은 자 • 응시자격을 충족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을수록 우대됩니다. • 경력 인정은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을 제외한 최대 48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 경력 기간은 분기별로 차등 배점이 이루어집니다. • 관련 분야는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의 사서 업무 경력입니다. 공인영어시험 성적 우수자 • 2024년 1월 24일이후 실시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원서접수 마감일(2026년 1월 23일)**까지 발표된 성적에 한해 인정됩니다. • 이 성적은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에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어학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학성적이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일(2026년 1월 6일)기준으로 2년 이내발표된 성적만 인정됩니다.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도 인정됩니다. • 시험 종류와 등급별로 차등 배점이 있으며, 중복 보유 시 유리한 1개 점수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우대 요건에 부합하는 성적이나 경력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영어시험 성적에 대한 등급별 차등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등급 • TOEFL (PBT): 567점 이상 • TOEFL (IBT): 86점 이상 • TOEIC: 790점 이상 • TEPS: 385점 이상 • G-TELP LEVEL 2: 77점 이상 • FLEX: 700점 이상 B 등급 • TOEFL (PBT): 530점 이상 • TOEFL (IBT): 71점 이상 • TOEIC: 700점 이상 • TEPS: 340점 이상 • G-TELP LEVEL 2: 65점 이상 • FLEX: 625점 이상 따라서, 각 시험의 성적에 맞는 A 등급과 B 등급으로 구분되며, 성적이 A 등급에 해당할수록 더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외(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컴퓨터활용능력1급), 기능사 외(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2.1.1.이후 워드프로세서 2, 3급 폐지 → 단일등급(구1급) 유지)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1급(2011.12.31.이전 취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2012.1.1.이후 취득)에 한정함 ※ 등급에 따라 차등 우대하되, 복수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한 가지만 인정 ※ 등급구분: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외 > 기능사 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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