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3235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26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 (~3/9)

분류
취업
수정일
2026.02.25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195
등록일
2026.02.25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6 - 38호  교육부(국립한국해양대학교)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교육부(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1. 선발예정인원 (총 8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인원 업무내용 근무장소 인턴01 행정 1명 ㅇ 보건진료실 업무지원 및 의료지원 ㅇ 일반의약품 재고관리 ㅇ 건강증진 업무지원 국립한국 해양대학교 인턴02 행정 1명 ㅇ 교원 신규채용 업무 지원 ㅇ 교원업적 및 통계자료 검토 지원 ㅇ 교원 각종 제증명 발급 ㅇ 외부기관 위원 추천 업무 ㅇ 부서주관 행사 및 일반서무 지원 인턴03 행정 1명 ㅇ 진로교육 지원 사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업무 지원 ㅇ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진로 및 취?창업 교과목 수강생 관리 등 운영 지원 ㅇ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자료 작성 등 업무 지원 인턴04 외국어?국제 1명 ㅇ 해외교류 프로그램 업무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ㅇ 외국인 유학생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등 ㅇ 외국인 유학생 입학 업무 지원 등 인턴05 행정 1명 ㅇ 인사, 노무, 청렴, 감사 등 업무 지원 ㅇ 시설물 관리(연구실, 강의실 등), 우편물 관리, 민원 응대, 문서작성 ㅇ 회의·행사를 위한 운영 지원, 기타 대학 행정업무 지원 인턴06 행정 1명 ㅇ 해사대학관 BTL 사업, 법정실험실습실 관리 등 시설 관련 업무 지원 ㅇ 각종 문서 작성 및 수·발신 등 지원 ㅇ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 지원 ㅇ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업무 지원 ㅇ 기타 기관(부서) 장이 정하는 업무 인턴07 행정 1명 ㅇ 공모사업 및 기타 지원금사업(육성사업 등) 행정 업무 지원 ㅇ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수강생 등록 및 문서 관리, 설문조사 지원 인턴08 행정 1명 ㅇ 수강관리 및 다전공관리 등 지원 업무 ㅇ 학사과 행사 및 회의 업무 지원 ㅇ 기타 행정업무 지원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담당업무 및 부서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ㅇ (보    수) 월 2,156,880원 (연장·휴일 근로수당 별도 지급 가능)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응시자격 및 가산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ㅇ ′23~′25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타 부처?대학 포함) 참여자 응시 불가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회차 참여기회 부여  ㅇ 우리 대학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응시 불가  ㅇ 교육부(국립한국해양대학교)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나.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항 목 관련 법령 부가 점수 법정 가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사회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면접전형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법정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3. 채용 전형  가. (1차)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직무능력 및 성과, 2. 전문지식 및 직무연관성, 3. 발전가능성, 4. 가산요건 나. (2차)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정책제안서(별지서식 제8호)’를 제출받아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평정요소별 상(上)·중(中)·하(下)로 평정하여‘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ㅇ 위원의 과반수가 4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ㅇ 면접 평정요소  평정요소 세부요소 1. 소통·공감 능력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 국가(대학)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참신성·실현가능성 • 정책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4. 윤리의식·책임감 •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    4. 채용 일정  ㅇ 시험공고 :  2025.  .   .(  ) ~  .   .(      구 분 일 자 비 고 채용공고 2026. 2. 24.(화) ~ 3. 9.(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6.3.4.(수) ~ 3.9.(월) · https://kmou.korus.kr 접수 서류전형 2026.3.17.(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3.20.(금) 예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6.4.2.(목) 예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6.4.16.(목) 예정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 등 2026.4.28.(화) 까지  합격자 임용 2026.5.1.(금) 예정  ※ 출근일: 2026. 5. 4.(월)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인별 통보 예정  5. 응시원서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26.3.4.(수) ~ 2026. 3.9.(월) 18:00  ㅇ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kmou.korus.kr)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필수 제출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ㅇ 별도 서식 2.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1호 3. 청년인턴지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3호 5.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ㅇ 별지서식 제4호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ㅇ 별지서식 제5호 7.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발급서 1부 ㅇ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반드시 전체이력 인쇄 선택 [참고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확인용(2회 이상 여부)   나. 개별서류 : 해당자만 제출  ㅇ 가산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구  분 내  용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3.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ㅇ 필요 시 제출, 별지서식 제6호   ※ 서류제출 주의사항  ㅇ 제출서류 중 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는 공통서류 → 개별서류 순(상기 번호대로 정리)으로 정리 후,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PDF파일)   다. 면접 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ㅇ 정책제안서 1부(서류합격 공고 시 개별 안내, 별지서식 제7호)   7. 유의 사항    ㅇ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인 1코드 지원)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 및 면접전형 참가자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 이의제기 절차 :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신청 시 이의제기 신청 접수·처리 합니다.?접수처 : 총무과 채용 담당(ll0204ll@kmou.ac.kr)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ㅇ 채용서류 반환 관련 사항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를 따릅니다.   ? 반환 신청은 최종결과 발표 후 30일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서식 제6호] 작성·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무과(☎051-410-4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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