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위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안전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는 용량의 제한으로 업로드불가. 필요시 유선 연락요청 내선번호 7142
15111건, 현재페이지: 1/1512
1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