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총동문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가톨릭관동대학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강릉시 관내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에 필요한 사업
- 학술연구 및 기반조성사업
-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동문회보 및 동문인명록 발간
- 그밖에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본교를 졸업한 자
- 본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모교 또는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어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자
- 본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수료한 자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총동문회장의 피선거권은 정규학부 졸업자에 한한다.
- 본회 총동문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본회운영을 위한 의결권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비납부
- 회칙준수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8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총동문회장 : 1명
- 부회장 : 상임부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
- 사무총장: 1명. 사무부,차장 : 약간 명
- 감사 : 2명
- 고문 : 약간 명
- 분과위원장,부위원장,차장 : 약간 명
제 9 조 (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총동문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부회장은 총동문회장의 지시에 따라 외무를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총동문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각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를 담당하며 각 부서별 직무를 총괄한다.
-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별 직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역활을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문은 본교 총장, 총동문회 역대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인사 중에서 임원회의 결의로 총동문회장이 추천한자.
- 총동문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부회장은 각 단과대학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정족수 내에서 추가로 총동문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차장,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차장은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 총동문회장의 결원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선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2 조 (지회조직)
본회 산하에 지역별 단과대별, 학과별, 직장별로 동문회 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회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및 임원명단 사업계획서를 본회에 통보하고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능
제 13 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 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제14 조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되 3월 31일 이전에 소집해야 한다.
-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업보고의 승인
- 안건입안 보고의 승인
- 임원의 선출 승인
- 회칙의 개정 승인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 15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 16 조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는 총동문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ㆍ집행
- 회의안건 입안
-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
-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총무위원회; 본회의 일반회무 및 각종행사를 관장한다.
- 조직위원회; 본회의 조직 활성화 및 각급 단위조직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홍보위원회; 본회의 각종 홍보와 출판 및 동문회보 발간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회친위원회;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사업위원회; 본회의 대내외적인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여성위원회; 본회의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여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 17 조 (의결 정족수)
- 각 회의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 집행위원회는 임원의 1/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이 찬성으로 한다.
-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있다.
- 각 회의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제 18 조 (회비)
-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제 19 조 (수익사업)
총동문회장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제 21 조 (관리)
본회의 재산은 총동문회장이 법인 또는 사무국을 설치하여,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
제 6 장 상벌
제 22 조 (포상)
회원으로서 본회사업과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3 조 (벌칙)
본회의 회칙위반, 명예훼손 또는 그밖에 본 회의 운영발전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 제 1 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6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함.
- 제 2 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68년 2월 04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3 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84년 3월 20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4 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89년 3월 12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5 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93년 3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6 조 본회 회칙은 서기 1997년 3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7 조 본회 회칙은 서기 2002년 6월 26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8 조 본회 회칙은 서기 2004년 3월 25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9 조 본회 회칙은 서기 2006년 3월 29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10 조 본회 회칙은 서기 2008년 3월 20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11 조 본회 회칙은 서기 2009년 3월 25일자로 개정 시행함.
- 제 12 조 본회 회칙은 서기 2011년 3월 31일자로 개정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