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학생 단체상해보험 치료비 청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자격 : 본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체육특기생
2. 청구범위
가. 청구기간 :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
나. 보상한도 : 최대 300만원
다. 보상범위 : 상해 치료비(응급처치, 구급차, 입원비용 등)
3. 청구절차
가. 사고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사고경위서,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신분증 사본) 제출(학생장학복지팀 메일: kkb11@cku.ac.kr)
※체육특기생 →CKU스포츠단 방문 제출 또는 e-메일 제출(goodwill@cku.ac.kr)
나. 공제급여 청구 : 첨부서류 학생장학복지팀으로 제출하여 보험사 접수(치료비 후지급)
※체육특기생 →CKU스포츠단 방문 제출 또는 e-메일 제출(goodwill@cku.ac.kr)
다. 공제급여 지급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서 심사 후 지급 결정
4. 문의사항 : 033-649-7092(학생장학복지팀 담당자)
* 사고발생일이 2024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 2023학년도 안내 공지에 첨부된 사고경위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발생일이 2024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의 체육특기생은 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