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2894

[언론중재위원회] 2026년 일반직(사무행정) 직원 채용

분류
취업
수정일
2026.02.03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25
등록일
2026.02.03

2026년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함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 갈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 모집개요. 채용분야: 사무행정 신입. 임용예정 직급: 일반직 5급. 모집단위(근무지) 및 인원: 서울 5명, 광주 1명.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전형(NCS평가, 일반직무지식, 논술) → 3차 실무면접 → 4차 최종면접.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각 전형 평가결과가 총점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는 1인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모집단위(서울, 광주)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음.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모든 지원 건을 '불합격' 처리함. 2. 채용예정직무: [붙임 1] '직무기술서' 참조. 3. 근무조건. 신분: 정규직(일반직 5급). 임용일(근무시작일): 2026. 5. 11.(월). 실무수습기간: 임용일 후 3개월 (※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 부여). 근무지: 1)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 근무지는 서울이며 인사규정 등에 따라 추후 순환근무(지역사무소 포함)를 원칙으로 함. 2)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회관) ※ 광주사무소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다만, 향후 위원회 경영상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보수: 위원회 '보수규칙' 등 제규정에 따름. 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1일 8시간).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매주 월요일~금요일(주 5일), 주휴일-매주 일요일(토요일 무급휴일), 그 밖의 휴일-법정 공휴일,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서 정한 휴일 (※ 연차휴가 등 그 밖의 근무조건은 관련 법률 및 위원회 규정에 따름). 언론중재위원회 채용 공고의 두 번째 페이지(image_583069.png)에 포함된 모든 텍스트를 정리한 **대체 텍스트(alt값)**입니다. 지원 자격과 구체적인 결격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4. 지원자격: 성별·신체조건·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상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여야 함. 학업 등을 위한 임용연기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일 현재 군필자 또는 면제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사람. 우리 위원회 인사복무규칙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하단 본문 참고). 2026. 5. 11.(월)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인사복무규칙」 제16조 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사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언론중재위원회의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 안내 페이지(image_583c05.png)**에 대한 상세 대체 텍스트(alt값)입니다. 가점 비율과 인정 기준 등 중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우대사항 안내. 우대 항목별 사유 및 가점 비율 표 내용입니다.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름, 가점비율 5%, 비고: 각 전형절차별 만점의 5% 가점. 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가점비율 5% 또는 10%, 비고: 각 전형절차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3) 언론중재위원회 근무 경력자: (1) 위원회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무경력이 총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2022.11.12.부터 2026.2.19.까지의 경력만 인정), 가점비율 2.5%, 비고: 서류전형 만점의 2.5% 가점. (2) 위원회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무경력이 총 1년 이상인 자(인정 기간 동일), 가점비율 5%, 비고: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유의사항: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6년 2월 19일) 기준으로 유효한 사항에 한해 가점을 인정함. 각 구분에 따른 가점은 모두 중복하여 적용하되, 최대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15%'까지만 인정함. 각 전형별(필기전형은 과목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함(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제외). 우대사항 해당자는 반드시 지원서의 우대조건에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임.6. 채용방법 및 전형일정 상세 안내 표.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일정은 2026. 2. 2.(월) 10:00 ~ 2. 19.(목) 14:00까지임. 세부내용으로는 위원회 홈페이지, 고용24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등에 18일간 공고하며, 접수방법은 온라인 접수(https://dware.intojob.co.kr/main/pac.jsp)만 가능함. ※ 2026. 2. 19.(목) 14:00 마감('최종제출' 지원서만 인정). 2) 서류전형: 일정은 2026. 2. 24.(화) ~ 2. 27.(금)까지임. 심사대상은 응시자 전원이며, 서류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서울 75명, 광주 15명임. 합격자 발표일은 2026. 3. 9.(월)임. 3) 필기전형: 일정은 2026. 3. 14.(토)임. 심사대상은 서류전형 합격자이며, 전형방법은 1과목(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지식평가 - 일반상식, 한국사, 한자, 언론법제 등)과 2과목(직무 관련 논술)으로 구성됨. 전형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합격자 선정은 1과목과 2과목 점수를 5:5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로 서울 30명, 광주 6명임. 합격자 발표일은 2026. 3. 23.(월)임.4) 실무 면접(1차 면접): 일정은 2026. 4. 1.(수)임. 심사대상은 필기전형 합격자이며, 면접방법은 경험·상황면접 등 실시(다대다)임. 전형장소는 위원회 서울사무소임. 합격자 선정방법은 '[참조] 면접전형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1차 면접 최종점수 고득점 순 선정함.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로 서울 15명, 광주 3명임. 합격자 발표일은 2026. 4. 9.(목)임. 5) 최종 면접(2차 면접): 일정은 2026. 4. 16.(목)임. 심사대상은 실무면접(1차 면접) 합격자이며, 면접방법은 자기소개서 기반 인적성 면접(다대일)임. 전형장소는 위원회 서울사무소임. 합격자 선정방법은 '[참조] 면접전형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2차 면접 최종점수 고득점 순 선정함. 선발인원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로 서울 5명, 광주 1명임. 6)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 일정은 2026. 4. 23.(목)임. 세부내용으로는 구비서류 제출 등 별도 안내 예정이며, 최종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원서 기재사항 점검, 채용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당사자에게 최종 임용여부 별도 통지 예정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호봉 평정함. 7) 임용예정: 일정은 2026. 5. 11.(월)임. 세부내용으로는 수습기간이 2026. 5. 11.(월)부터 2026. 8. 10.(월)까지 3개월간 부여됨.[참조] 서류심사 배점기준표(100점 만점). 1) 기본사항: 배점범위 0~30점. 내용: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성실성 및 문장구성력·문법·어휘·맞춤법 등 고려. 2) 교육·자격·경험·경력: 배점범위 0~35점. 내용: 언론 및 법률분야 뿐 아니라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정보화 활용, 문서작성 능력 등과 관련한 사항. 3) 업무 이해도 및 적합성: 배점범위 0~35점. 내용: 위원회 업무(채용분야)에 대한 이해도에 기초한 종합적 업무 적합성 검토. [참조] 면접전형 심사기준표(100점 만점). 가. 창의력, 발전가능성, 논리력, 상식(0~40점). 나. 태도, 성실성, 친화력(0~30점). 다. 위원회 이해도, 적합성(0~30점). 전형별 합격자 선정 방법 및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전형 및 1·2차 면접전형 합격자는 각 전형 최종점수(각 전형위원별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한 값)가 총점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전형별 최종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류, 필기 및 1차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순으로 우선 합격시키되, 동점자 중 우선합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2차 면접전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순으로 우선 합격시키되, 동점자 중 우선합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 1차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정.7. 응시원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상세 안내. 가. 블라인드 채용 위반 주의: 응시원서('1. 인적사항' 외의 항목) 및 자기소개서 내용에 성명, 성별, 가족관계(혼인여부 등), 출신학교(경력 및 활동사항에 학보사 또는 교내 연구소 이름 등),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직접적으로 기재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 ※ 경미한 위반 시 '기본사항' 항목에서 건별로 감점 처리, 직접적으로 적시하는 경우 '기본사항' 항목 0점 처리, 블라인드 요소가 2개 이상 중복하여 직접적으로 적시되는 경우 '결격' 처리함. ※ 응시원서 '1. 인적사항'란에 기재된 내용 일체는 채용 전형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블라인드 처리하여 전형위원에게 제공함. [블라인드 원칙 위배 예시] 1) 교육사항 및 경험·경력사항에서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과명, 동아리명 등 활동 사항 기재. 2)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이름 기재. 3) 자기소개서에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군 경험 또는 가족관계(혼인여부 등)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기재. 4)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등 기재. 나. 경력 및 경험사항 작성 주의: 교육사항, 경력 또는 경험사항 기재 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허위기재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불합격처리 및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험사항: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단, 금전적 보상을 받았으나 증빙(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유형의 활동은 '경험사항'란에 기재할 것. ※ 경력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근무한 회사 또는 기관이 파산, 해산 등)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이 가능(각 서류상 근무기간과 응시원서상 근무기간이 동일해야 함). 다. 기타 안내: 그 밖에 응시원서 세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은 온라인 채용시스템 각 항목의 '주의사항' 참조.언론중재위원회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image_629666.png) 이미지에 포함된 모든 텍스트를 정리한 **대체 텍스트(alt값)**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image_6299c9.png, image_629a82.png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8.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가. 제출서류 ※ 제출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제출 대상별 서류 목록 표] 1) 모든 응시자: [붙임 2]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상기 서류는 모두 온라인 채용시스템 내 작성·제출. 2) 서류전형 합격자: 우대사항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언론중재위원회 경력증명서. 3) 실무면접(1차 면접) 합격자: ① 응시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 / 어학 및 자격사항 / 경험사항 및 경력사항 입증서류 (예: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 기관장 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기관명, 직급/직위, 근무기간, 채용형태, 근무형태, 전일제 여부 등 기재)), ②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사항 기재자에 한함),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병적 증명사항 기재), ④ 공정채용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대상 사전 확인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별도 양식 제공]. ※ 상기 서류는 최종면접 합격자 결정 전 응시원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면접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4) 최종면접 합격자: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파일 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나. 유의사항: 자격사항을 제외한 모든 증빙자료는 최종면접일(2026. 4. 16.)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자격사항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이라면 유효기간을 명시할 것). 어학성적 및 자격사항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서류 미제출로 처리함.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하나 제출일 기준 만료된 어학성적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만료 전 성적표를 발급해 두어야 함.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재발급이 불가한 경우 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가능. 발급일 미준수, 내용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9. 그 외 유의사항 상세 안내. 가. 결격처리: 1)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 2) 응시원서의 필수 항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을 누락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분량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경우, 3) 응시원서('1. 인적사항' 외의 항목) 및 자기소개서에 성명,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 블라인드 사항을 둘 이상 중복하여 직접적으로 적시하거나 면접에서 이를 적시한 경우, 4)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리 또는 허위 작성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6) 필기 및 면접전형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나. 합격취소: 1)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응시원서 등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3) 각종 구비서류 위·변조 또는 임용일 전 미제출, 4) 부정합격자(응시자 본인 또는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자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한 경우), 5) 취업제한대상 여부 등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의 유의사항: 1)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대리 작성 또는 위조한 경우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위원회 채용전형 응시 자격 박탈, 2) 전형일정은 위원회 사정 또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3)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또는 임용포기, 6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최종면접 점수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예비합격자 규모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4) 부정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 채용 완료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채용 최종면접 점수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10. 기타 안내 사항.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30일. 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임용포기, 합격취소 등 임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함. 단,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 불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님. 온라인 채용시스템은 최종 전형 종료 후 폐쇄 예정(폐쇄 이후 확인 불가).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온라인 채용시스템 '채용문의' 이용(답변까지 약 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음). 긴급한 질문은 위원회 채용담당자(02-397-3182)에게 유선으로 문의하되, 채용 공정성 등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 요망. 비리·부패 등 불공정행위 의심 시 언론중재위원회 감사관실(02-397-3130, 3140)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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