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2896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일반직 6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분류
취업
수정일
2026.02.03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20
등록일
2026.02.03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일반직6급 신규직원 채용공고 >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성장을 꿈꾸는 신규직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공단 공정채용 주요 사항>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지원자의 직업능력(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채용 전형이 진행됩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학력, 학점, 자격증, 어학점수 등의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서류전형 없이 지원서를 성실히 작성한 지원자 모두 필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단,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등 부적격자는 응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장애, 보훈 등 지원자격 부합여부 및 우대요건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일반직6급(총 19명) 모집단위 합계 권역 전국단위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구 분 19 3 2 2 4 3 5 일반행정 장애 14 3 2 2 4 3 - 보훈 5 - - - - - 5 * 경인권(수원·인천·의정부·성남·안성·부천), 부산권(부산·창원·울산·진주), 대구권(대구·안동·포항·구미), 광주권(광주·전주·순천·목포·군산·제주), 대전권(대전·청주·천안·세종·충주) * 모집단위별·권역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분야 전체를 불합격 처리* 권역별 채용의 경우 공단 규정 등에 따라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지원 바람2. 지원자격 및 근무조건 ? 지원자격 ○ 공통지원 조건을 모두 갖추고 모집단위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자 구 분 지 원 자 격 모든 지원자 공통조건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즉시 근무가능한 자(불가능시 합격취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26. 5월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다만, 공단 인사규정 제48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장 애 (일반행정)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보 훈 (일반행정) ?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대상자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름 ? 근무조건 ○ 수습임용 기간(3개월) 근로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 임용 ○ 보수 및 복무 등 : 공단 규정에 따름(4대 보험 가입 포함) ○ 권역(지역)별 모집단위 최종합격자는 관련 공단 규정에 따라 임용 후 5년간 해당권역(지역)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함 3. 전형절차 및 일정 ? 채용전형 절차 원서접수 ? 1차전형 (필기시험) ? 2차전형 (인성검사) ? 3차전형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 전형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 ? 채용전형 일정(예정) 구 분 전형 일정(일시) 합격자 발표 비 고 지원서 접수 '26. 2. 4.(수) ∼ 2. 12.(목) 15:00 - 인터넷 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 '26. 2. 24.(화) 17시(예정) - 시험장소 변경요청 불가1차전형 (필기시험) 시험일시 : '26. 3. 7.(토) 오전 10시 '26. 3. 19.(목) 17시 예정 시험당일 09:30까지지역(예정): 서울, 부산, 대전 시험장 입실 완료2차 전형 (인성검사) 기간 : '26. 3. 23.(월) ~ 3. 24.(화) - 기간 내 인성검사를미응시할 경우 면접방식 : 온라인을 통해 실시 평가대상에서 제외3차전형 (면접시험) '26. 3. 30.(월) ∼ 3. 31.(화) 중, 울산 '26. 4. 15.(수) 17시 예정 일시, 장소 등 세부내용 별도 공지 예정 * 필기 및 면접시험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필기시험 장소는 지원한 권역별 지정지역(경인권역→서울시험장/부산·대구권역→부산시험장/광주· 대전권역→대전시험장)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보훈)에서 시행되며, 장소 변경요청 불가(지원 인원이 시험장 수용인원 초과 시, 지원순서 등에 따라 인근 타 지역 시험장으로 배정 가능) * 전형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원서를 접수한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원서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6. 2. 4.(수) ~ 2. 12.(목) 15: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 접수(https://hrdkorea.jobnlab.co.kr) ? 1차 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자 : '26. 3. 7.(토) 10:00 ~ 11:20(예정)  ○ 시험장소 : 서울, 부산, 대전(지원권역별 고사장(장애) 또는 희망 고사장(보훈)에서 실시) ○ 평가대상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 (부적격자)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 모집단위(분야·권역)별 중복접수자, 증명사진 식별 불가 등 신분 확인 불가자 등  * (지원서 불성실 작성 사례) 주요 작성 항목의 미완성 또는 공란 제출, 작성 항목과 전혀 무관한 내용 작성, 의미 없는 문장이나 단어의 나열, 타 기관(기업) 자기소개서 작성 등  ○ 평가영역 등 모집단위 평가영역(문항수) 총 문항수 시험시간 비 고일반직 6급 일반행정 직업능력(40), 한국사(20), 영어(20) 80문항 80분 객관식5지택일형* 직업능력 : ①조직이해능력, ②의사소통능력, ③수리능력, ④문제해결능력, ⑤직업윤리, ⑥자원관리능력 및 직무수행능력(직무 상황에 관한 처리, 대응능력 등)을 평가 * 한국사 : 전 범위 * 영어 : 문법, 어휘, 독해, 비즈니스 영어 등  ○ 합격자 결정 기준 : 모집단위별 필기시험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2~5배수 선발*  * 단, 채용인원 1명인 모집단위의 경우 5배수, 채용인원 2명인 경우 3배수, 채용인원 3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동점자 발생 시에는 직업능력 영역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 영역까지 동점 시, 해당 인원 모두 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6. 3. 19.(목) 17:00, 채용사이트에 게시(예정) ? 2차 전형(인성검사)  ○ 기간·방식 : '26. 3. 23.(월) ~ 3. 24.(화) 18:00까지, 온라인 검사  ○ 평가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결과활용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응시 불가? 3차 전형(토론면접 + 인성면접)  ○ 기간·장소 : '26. 3. 30.(월) ~ 3. 31.(화), 일시·장소 등 별도 공지  ○ 평가대상 : 필기시험 합격 후 인성검사 응시자○ 면접방식 : 토론면접(다대다(多對多) 방식) + 인성면접(다대일(多對一) 방식)  ○ 평가내용 : 지원동기,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등 평가  ○ 합격자 결정기준 : 모집단위별 면접전형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고득점(가산점 포함)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필기시험도 동점일 경우 전원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26. 4. 15.(수) 17:00, 채용 사이트에 게시(예정) 4. 우대 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별도 모집단위(장애인) 채용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별도 모집단위(보훈) 채용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 필기·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마감일 기준 상기 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인 자로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우리 공단 청년인턴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및 우수인턴☞ 청년인턴 수료자 :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점 부여 ☞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우리 공단 정규직 재직직원 ?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인 공단 사업지원직 직원에 한함 ☞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하며, 각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 미부여5.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제출  ○ 제출대상 : 입사지원서 상 우대사항 기재자  ○ 제출기한 : '26. 3. 9.(월) ~ 3. 11.(수) 15:00까지  ○ 유의사항 : 증빙서류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부합하지 않거나 미제출 시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필기합격 대상자 산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이 기재한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이름, 생일만 남기고 블라인드 처리하여 스캔 후 온라인 제출 제출대상 증빙서류 비고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접수마감일('26.2.12.)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지원자격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기재 시 필기 합격 대상 산정에서 제외 * 지정된 서류 외 다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및 재직직원은 별도 제출서류 없음 (공단에서 사실 여부 조회)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추후 원본서류 제출받을 예정이며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허위서류 제출 또는 확인 시 합격을 취소함6. 기타 유의사항  ○ 지원서 접수 사이트를 통해서만 지원서 작성·제출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마감 시간에는 지원자의 접속이 집중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마감 시간까지 최종 제출하지 못한 지원서는 무효 처리함  ○ 모집단위(분야·권역)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전형 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문을 숙지 후 지원하여 주시고,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와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지원자격 관련 사항 등)은 접수마감일 기준 서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증빙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추후 관계기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단은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소(성별·나이·학교명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사에 활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공정채용을 위배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지원서는 최종 제출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과 생일이 신분증과 상이하거나, 증명사진 식별 불가 등 본인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됨  ○ 필기시험 응시 기회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모두에게 부여하며 모집단위별 응시자격,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기간에 스캔본 제출 필요 - 증빙서류는 지원자격·가점 적용대상 여부 확인만을 위해 활용하며, 정해진 기간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서류 확인 결과 허위기재 사실 확인 시 합격자 산정에서 제외함(스캔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추후 원본서류 제출요구 예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대상자에서 제외  ○ 전형과정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전형별 점수가 60점 미만)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임용을 원칙으로 함  - 임용등록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임용과 관련한 공단 인사부서의 연락에 일정기간 답변 또는 응답이 없을 시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임용등록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26년 5월 이후부터 순차 임용 예정  *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0% 범위내 운영('26.12.31.까지)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나 전형별 준비물 등 필요 정보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계획  ○ 본 채용의 불합격자 중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제기 접수가 필요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제기 신청서’(채용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이메일(khj127@hrdkorea.or.kr)로 제출 가능(양식 참조)○ 지원자 개인별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를 위하여 아래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  * 신청방법 등 별도 공지 예정이며, 정해진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편의 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 ○ 편의지원 내용 - 장애인 전담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책상 ○ 증빙서류 발급 및 제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병원?약국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예시) 전담도우미, 휠체어 전용책상을 신청할 경우  -“전담도우미의 보조와 휠체어 전용책상 구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신청서의 편의지원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상기 편의 지원내용 외 기타 내용은 지원이 불가함  ○ 본 채용은 온라인으로 지원서 등을 접수하므로 채용서류 반환대상이 아니며,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기간 후 파기 예정 ○ 합격예정자의 경우라도 비위면직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사규정 등 제규정에 위배되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됨  - 공단의 임용결격 사유는 [별첨1]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채용 관련 문의처  - 채용사이트(https://hrdkorea.jobnlab.co.kr) 내 “질문하기” 게시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사운영부 : 052-714-8095~6  * 지원자격 등 입사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본 공고문 및 지원서 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가급적 전화 문의 전에 채용사이트 문의게시판을 우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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