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일반/기술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도전자는 지원자격과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일반/기술트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6.8.20.(목) - 26.9.17.(목), 16:00
- 신청방법 : 공식 홈페이지(www.modoo.or.kr) 접속 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033-649-7348, 7637, 7638, 7759
1-1. [일반/기술 분야] 신청자격 기준 안내
‘일반/기술분야’ 는 (1)예비창업자 또는 (2)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이종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으로 도전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① 공고일(’26.8.2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① 주택법 제11조의 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인 자로 사업자등록 상 공동 대표로 등록된 자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상에 지역주택조합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창업자(업력 7년이내, 이종창업 희망자)
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3R에 진출하여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시,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의 범위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운영기관을 통해 출전자(8,000명)께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로컬 분야] 신청자격 기준 안내
'로컬분야'는 (1)예비창업자 또는 (2)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이종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으로 도전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① 공고일(’26.8.2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2) 창업자(업력 7년이내, 이종창업 희망자)
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시,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의 범위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예비창업자: 사업자의 종류, 타 분야(업종)으로의 창업, 매출 발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예비창업자 여부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진출(아이디어 선정)된 분들은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기술 분야],[로컬 분야] 공통 우대사항 안내
◆ (재도전 참여우대) 1차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 2차 「모두의 창업」 에 재도전하는 자는 최대 4점의 가점 부여
- 모두의 창업 재도전 멘토링 참여(가점 1점) :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을 수료하거나 온라인 재도전 멘토링 신청 이력을 보유한 자
*재도전 멘토링 : ①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 '26. 6. 22. ~ 7. 22.
② 온라인 재도전 멘토링 - '26. 6. 29. ~ '26. 8. 5.
- 기존 아이디어 보완(최대 3점) :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보유하고 도전신청서 내에 1차 도전 시 제출했던 아이디어의 보완사항을 작성한 자
*1차 모두의 창업에 지원 시 가입한 수단으로 2차 사업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신규 회원가입 또는 타인의 정보로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