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01
- 글번호
- 152130
2023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시행 및 상반기 정기교육 이수 안내
- 수정일
- 2023.02.10
-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156
- 등록일
- 2023.02.10
1. 관련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시행령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신입생에 대한 연구실 사용 신규 안전교육을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가 시행하여야 하며, 전교생(학부,대학원)에 대한 상반기 정기교육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를 통해 연구실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현황
구 분 |
대 상 |
교육방법 및 이수방법 |
기 간 |
교육시간 |
제출서류 |
신규교육 |
신입생 |
연구실책임자가 안전교육시행 (안전교육 이수서식 목록서명) |
2023.03.01.~04.30 |
2시간 이상 (수료) |
첨부된 수강 이수자 서식 작성 제출 |
정기교육 (상반기) |
전교생 · 교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www.kird.re.kr) 접속(크롬) [알파캠퍼스→로그인→‘연구실안전’ 검색→‘과정20’선택→ 수강신청 [화학,전기,연구실사고 등 ] |
2023.01.01.~06.30 |
6시간 이상 (수료) |
교육이수 수료증 해당 실험실에 비치 및 교수수료증 제출 |
나. 교육대상 :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의학계열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