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66525
부정행위 방지 및 학업윤리 확립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수정일
- 2026.08.05
-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166
- 등록일
- 2026.08.05
부정행위 방지 및 학업윤리 확립을 위해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최근 우리 대학에서 발생한 학업윤리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의과대학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글을 전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발생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하여 대학은 관련 학칙 및 제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유기정학 2주 및 해당 교과목 성적F 학점 처리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학업의 공정성과 대학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올바른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함께할 때 비로소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리출석과 각종 학업 부정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학업윤리 위반 행위입니다.
의과대학에서의 부정행위는 일반적인 학업 부정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은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며, 학생 시절 형성된 윤리의식과 직업적 가치관은 장차 의료현장에서의 전문직업성과 직결됩니다. 학업 과정에서의 작은 일탈과 윤리적 타협은 의료현장에서의 진료기록 조작, 대리수술, 면허 대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직과 성실, 책임의식은 의학지식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이에 의과대학은 학업윤리를 확립하고 사회가 신뢰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학업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Policy) 을 적용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학업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유급 조치합니다.
• 대리출석 적발 시 : 단 한 차례의 위반이라도 예외 없이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합니다. 또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 학생에게 수업의 출석 코드를 보낸 학생도 대리 출석에 동조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학생이라는 자부심은 우수한 학업성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윤리의식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신뢰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료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교육의 근간인 학업윤리와 전문직업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적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정직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업에 임하여, 사회와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의과대학은 앞으로도 학업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전문직업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8월 4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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