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지원대상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신청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선발절차 요건검토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서류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발표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현장확인 사업 계획 진위여부 등 심층 확인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 033-649-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