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66814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차)
- 수정일
- 2026.08.20
- 작성자
- 창업지원단
- 조회수
- 1564
- 등록일
- 2026.08.20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2차)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일반/기술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도전자는 지원자격과 아이디어 성격에 맞는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일반/기술트랙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6.8.20.(목) - 26.9.17.(목), 16:00
- 신청방법 : 공식 홈페이지(www.modoo.or.kr) 접속 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공고(2차)」를 통해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033-649-7348, 7759, 7637, 7638
1-1. [일반/기술 분야] 신청자격 기준 안내
‘일반/기술분야’ 는 (1)예비창업자 또는 (2)기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이종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026.8.20. 포함) 기준으로 도전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① 공고일(’26.8.2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①의 조건을 충족하고, 향후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① 주택법 제11조의 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인 자로 사업자등록 상 공동대표로 등록된 자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상에 지역주택조합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기 창업자(업력 7년이내, 이종창업 희망자)
기 창업자는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대표자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은 운영기관을 통해 1R 진출자(8,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로컬 분야] 신청자격 기준 안내
'로컬분야'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예비창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비창업자 여부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진출(아이디어 선정)된 분들은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창업자: 공고일(‘26.8.20.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인 대표자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