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제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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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 대학교와의 복수학위제 운영 |
근거 | 「외국 대학교와의 복수학위제 운영 세칙」 |
수학조건 | 1.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은 반드시 지정된 외국 대학교에서 협정내용에 따른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으로 선발되어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우리 대학교 수학연한과 재학연한에 산입되며, 수학기간 중 자의로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습니다. 3.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의 외국 대학교 수학기간은 최대 8학기 이내로 합니다. |
응모자격 | 1. 우리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 정규 8학기 이내에 졸업요건을 갖출 수 있는 학생(계절학기는 제외) 2. 전 과목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학생 3. 교류대학 국가의 언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 4.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5.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신청절차 |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학하고자 하는 학기개시 4월 전까지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①외국 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②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성적증명서 1부 ④어학능력증명서 1부 ⑤기타 필요한 서류 |
선발방법 |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은 공개경쟁을 통해 국제교류처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선발은 교무처장의 협의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등록금 | 1.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의 수학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및 외국 대학교의 등록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협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2.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의 수학기간 동안 체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학점인정 | 1.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은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성적증명서를 국제교류처를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졸업학기에는 학기 종료 60일 전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속 학과(부)장은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이 이수한 성적을 우리 대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심사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대학 복수학위생이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한 성적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인정합니다. ▫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소속 학과(부)장이 정한다. ▫ 외국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계절학기 포함)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외국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환산할 경우 외국 대학교의 학점수와 관계없이 수업시간 및 수업형태의 내용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준수사항 |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제교류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학위제 운영대학 정보 | 준비중 |
비고 | 기타 추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은 ‘관련 규정’ 및 ‘국제교류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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