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63424

[한국연구재단] 2026년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분류
취업
수정일
2026.03.10
작성자
취업지원팀
조회수
313
등록일
2026.03.05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집개요 : 체험형 청년인턴(총 85명 이내, 대전청사 : 72명, 서울청사 : 13명) 모집분야 사업관리(인문) 사업관리(이공) 사업관리(국제) 경영지원·연구정책 자립준비청년 합근무지 대전 대전 서울 대전 대전 계채용인원 20 30 13 20 2 85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7개월(4개월+3개월) * * 최초 4개월 계약 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계약 ※ 모집분야 선택은 지원자의 전공과 무관하며,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업무 수행 보유 능력에 따라 선택 가능※ 지원자는 1개 모집분야만 선택 지원 가능(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하며 마감 이후 지원 분야 변경 불가□ 지원자격 ? 임용일(`26.4.27.) 기준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및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2026년 4월 27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 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 경험자 지원 불가 지원분야 자 격 요 건 사업관리(인문) ? 인문사회 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전문성을 보유하고, 지원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자 사업관리(이공) ? 이공 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전문성을 보유하고, 지원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자 사업관리(국제) ? 국제협력 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전문성을 보유하고, 지원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자 경영지원·연구정책 ? 경영 및 연구정책 계열 학문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지원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춘 자 자립준비청년 ? (필수)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청년’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인문사회·이공·국제협력 계열 등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청년(1991.4.28.이후 ~ 2011.4.27.이전 출생자)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가능□ 채용공고 및 접수일정 ? 접수기간 : 2026.2.25.(수) ~ 2026.3.12.(목) 18시까지 (15일 간, 초일 불산입)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nrf.ai-recruit.kr/)  ※ 우편?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서 제출 요망 □ 제출서류 ? 입사 지원서,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 서식 ?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에 한하여 면접전형 이전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통보□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체험형 청년인턴(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최초계약) 2026.4.27.(월) ~ 2026.8.26.(수) (4개월) (연장계약) 2026.8.27.(목) ~ 2026.11.26.(목) (3개월)  ※ 최초계약 종료 이전, 연장평가(향후 평가방법 안내)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 결정 ? 처 우 : 월 216만원 (세전) ※ 학위별 차등 없음 ? 근 무 지 : (대전청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 상기 모집개요 내 모집분야별 근무지 참조 / 별도 사택·기숙사 제공 없음 ? 복지수준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 사항 ? 취업시험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 부여 ? 30일(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 인턴과정 최종 수료자*에 한해 인턴 수료증 발급  * 근로계약기간 만근(7개월) 및 최종 성과평가 참여자 ? 우수인턴 선발 시, 정규직 직원 채용 가점 부여 예정  ※ 선발 인원수는 인턴 성과평가계획 수립 시점, 재직 중인 체험형 청년인턴 인원의 20% 내외? 우수인턴 선발 시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 발급□ 결격사유 ?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사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 □ 직무 소개 : 한국연구재단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고 □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3배수 선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체험형 청년인턴※ 자립준비청년 채용 전형은 5배수 선발 ※ 15일 간 (초일불산입) ※ 60점 미만 탈락 ※ 60점 미만 탈락□ 전형단계별 세부내용 ? 서류전형 구 분 주요내용 선 발 배 수 -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3배수(자립준비청년 5배수) 선발 전 형 일 정 - 2026년 3월 셋째 주 예정  ※ 합격자 발표의 경우 3월 넷째 주 예정 평 가 대 상 - 서류 접수기간 내 입사 지원을 완료한 지원자 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심사위원별 지원 서류 검토 및 응시자별 평가점수 부여 ※ AI 사전검증을 통해 블라인드 위반, 표절 여부 등 검토 예정 (적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타기관 제출 목적 입사지원서,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빈칸, 자기소개서문항 간 복사 등의 경우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중점평가요소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 (결과도출)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가점을 합산하여 응시자별 서류심사 최종점수 확정※ 산술평균 적용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 점수 미반영면 접 전 형 대상자선발 -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3배수 (자립준비청년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 전형 점수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자는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점부여 범위를 따름※ 상기 전형 일정은 변동 가능, 응시자에게 단계별 합격여부 통보 ※ 채용 전형 간 블라인드 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학교, 학력, 前·現소속기관명 등) 위반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면접전형 구 분 주요내용 선 발 배 수 -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1배수 선발 전 형 일 정 - 2026년 4월 둘째 주 예정  ※ 합격자 발표의 경우 4월 셋째 주 예정 평 가 대 상 - 면접전형 선발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지원 자격 및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평 가 내 용 - (평가방법) 다대다 또는 다대일 그룹면접 - 중점평가요소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직업윤리- (결과도출)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응시자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가점을 합산하여응시자별 최종점수 확정  ※ 산술평균 적용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점수 미반영 ※ 전형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이거나 응시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응시자에대한 평가점수가 5명 미만으로 반영되는 경우 산술평균으로 확정최 종 합 격 대상자선발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1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동 기준 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서류전형 점수 동점 시, 면접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해당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적용)  ※ 면접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점수 동점 시, 서류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해당 평가항목의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적용) - 면접전형점수 60점미만(가점 불포함)인 자는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점부여 범위를 따름※ 상기 전형 일정은 변동 가능, 응시자에게 단계별 합격여부 통보 ※ 채용 전형 간 블라인드 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학교, 학력, 前·現소속기관명 등) 위반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전형별 우대사항(가점) 구 분 내 용 서류전형 가점적용 - ① ~ ⑦ 가점 적용하며, 해당 시 최대 15점까지 부여 - 단, ③ 비수도권지역인재, ④ 저소득층, ⑤ 북한이탈주민, ⑥ 다문화가족,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면접전형 가점적용 - ① ~ ② 가점 적용하며, 해당 시 최대 10점까지 부여 가점사항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 3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④ [저소득층] 가점 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⑤ [북한이탈주민] 가점 3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한 사람 ⑥ [다문화가족] 가점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 3점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청년’에 해당하는 자 ※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부정합격자 처리 ? (본인 기소 시)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 → 즉시 퇴출 ? (관련자 기소 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출 여부 결정 ?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업무배제 ② 재조사 ③ 징계위 동의 후 퇴출관련자 기소 시 즉시 업무배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제3자와 해당 합격자 간 밀접한 관계 성립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동의를 거쳐 퇴출 ※ 확인 : 법원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로 보아 합격취소 등 대 상으로 간주 ※ 퇴출 : 내규·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 적용 ※ 동의 :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서류)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청구방법) 채용전형 홈페이지 Q&A에서 반환신청 □ 기타사항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증빙 접수 및 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에는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및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를 오기재(또는 오선택)하여증빙 확인이 불가할 경우, 차기 전형 기회를 미 부여함. *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서류전형 시 입사 지원 서류 대상 AI 사전 검증을 통해 블라인드 위반, 표절 여부 등검토 예정(적발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이 밝혀진 경우 및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전형 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입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상에 개인 인적정보(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 관련 일체 기재 또는 부착을 금지함.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 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부정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지침에 따라 법정가점 부여 여부 결정?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가능 [별첨]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 참조 ?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에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 채용 전형 간 블라인드 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및 학교, 前·現 소속기관명 등) 위반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형 단계 시 4촌 이내 친족 근무 여부 확인서 및 부정합격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등을 통한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채용 과정에 감사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감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문서 일체는 영구 보관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 기조를 유지함. ? 채용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통해 이의제기 접수  * (예외)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 ?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인원, 전형내용,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 중단)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채용사이트 등 공지 예정임. ?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원 발생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임용일로부터 1개월 까지(2026.5.26.(화))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함. ? 최종합격자 채용 후 재단 상황에 따라서 타 부서 배치 및 근무 가능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 재단에 관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 세부일정(안) 추진계획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25.(수) ~ 3.12.(목) 서류전형 3.20.(금)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3.26.(목) 면접대상자 가점 증빙 확인 3.26.(목) ~ 3.31.(화) 면접전형 4.7.(화) ~ 4.8.(수) 합격자 발표 4.16.(목) 임용 4.27.(월) ※ 상기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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