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재는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국가시험위원 등 공공부문의 주요 직위 후보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인재DB 개요
■ 등록 방법
※ 참여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디저트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당첨자 발표: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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