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채용분야
| 구분 | 직종 (직급) |
전형 구분 |
채용분야 | 주요직무 및 과업 | 지원자격 | 채용 인원 |
근무 지역 |
|---|---|---|---|---|---|---|---|
| 정규직 | 일반직 원급(신입), 전일제 (주40시간) |
공개경쟁 | 기술사업화 |
○ 기술사업화 사업 기획·운영 ○ 기술발굴 및 이전, 기술창업·사업화 지원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육성 ○ 산·학·연 네트워크 사업 기획·운영 ○ 기술료 관리 및 성과 추적조사 |
공통자격 외 별도 |
1명 | 대전 |
| 1명 | 부산 | ||||||
| 경영지원 (전산) |
○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보안,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 관리 |
공통자격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 |
1명 | 대전 | |||
| 제한경쟁 (장애인) |
경영지원 |
○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노사 협력 및 노무관리 업무 ○ 윤리경영·인권경영 업무 등 |
○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명 | 대전 | ||
| 기간제 | 일반직 육아휴직 대체(신입), 전일제 (주40시간) |
공개경쟁 | 기술사업화 |
○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사업 관리 ○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단 운영관리 ○ 지역 R&D 종료과제 성과관리, 정산·기술료 관리 |
공통자격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 ※ 계약기간: 임용일~‘28.9.30. 까지 |
1명 | 대전 |
| 경영기획 |
○ ESG 경영 및 사회적책임 실현 관련 업무 ○ 데이터기반 행정 및 자회사 평가 대응 등 |
공통자격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 ※ 계약기간: 임용일~‘27.12.31. 까지 |
1명 | 대전 | |||
| 경영지원 |
○ 부산테크비즈센터관리, 특구 입주관리 ○ 사무행정 등 경영지원 제반 업무 |
공통자격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 ※ 계약기간: 임용일~‘27.9.30. 까지 |
1명 | 부산 | |||
| 체험형 청년인턴, 전일제(주40시간) | 공개경쟁 | 경영지원 |
○ 부서업무 지원 - 특구육성사업 운영 보조 등 - 경영지원 업무 보조 등 |
○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른 청년 ※ 계약기간: 임용일~‘27.3.31. 까지 |
9명 | 대전 | |
| 1명 | 광주 | ||||||
| 1명 | 부산 | ||||||
| 1명 | 전주 | ||||||
| 제한경쟁(장애인) | 경영지원 |
○ 부서업무 지원 - 경영지원 업무 보조 등 |
○ 공통자격을 충족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5조,제6조에 따른 청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계약기간: 임용일~‘27.3.31. 까지 |
2명 | 대전 |
* 경력환산기준시행요령 제4조에 따라 경력 모집분야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며,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군 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2. 보수수준
| 구분 | 주요내용 |
|---|---|
| 정규직, 육아휴직대체 |
○ 재단 내규에 따라 월 보수 지급 |
| 체험형 청년인턴 |
○ 월 220만원(중식비·교통보조비 포함) |
3. 지원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모집 분야 | 주요내용 |
|---|---|
| 공통 자격요건 |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진흥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단, 동법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2 정규직 분야 자격요건
| 모집 분야 | 주요내용 | |
|---|---|---|
| 정규직 공통사항 |
○ 공통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
|
공개경쟁(3명) |
○ 공통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 |
|
|
제한경쟁(1명) |
○ ①~②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통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3 육아휴직 대체 분야 자격요건
| 모집 분야 | 주요내용 | |
|---|---|---|
| 육아휴직대체 공통사항 |
○ 공통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
|
|
공개경쟁(3명) |
○ 공통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조건 없음 |
4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 자격요건
| 모집 분야 | 주요내용 | |
|---|---|---|
|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사항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자(공고마감일 기준) * 단,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중학교에 재직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지원불가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세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기 수료자는 입사지원서 제출 불가(중복지원 및 수료 불가) |
|
|
|
공개경쟁(12명) |
○ 공통 자격요건 및 청년인턴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
|
|
제한경쟁(2명) |
○ ①~②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통 자격요건 및 청년인턴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4. 전형절차
1 채용 전형 및 일정
| 구분 | 채용공고 | 서류심사 | 필기전형 | 1차면접 (직무역량심사) |
2차면접 (공통역량심사 또는 통합면접심사) |
입단 설명회 |
임용 |
|---|---|---|---|---|---|---|---|
| 정규직 | 7.13.(월) ~7.29.(수), 17:00까지 (접수: 7.15.(수) ~7.29.(수) 17:00까지) |
8.13.(목) * 차기전형 대상자 발표: 8.18.(화) ~8.20.(목) 중 1일 |
8.21.(금) * 차기전형 대상자 발표: 8.26.(수) ~8.28.(금) 중 1일 |
9.3.(목) * 차기전형 대상자 발표: 9.9.(수) ~9.11.(금) 중 1일 |
9.17.(목) * 임용후보자 대상자 발표: 9.22.(화)~9.23.(수) 중 1일 |
9.28.(월) ~9.30.(수) 중 1일 |
10.12.(월) |
| 기간제 | (생략) | 9.4.(금) * 임용후보자 대상자 발표: 9.9.(수)~9.11.(금) 중 1일 |
9.14.(월) ~9.18.(금)중 1일 |
10.1.(목) | |||
| 장소 | 알리오, 재단홈페이지, 나라일터 등
|
- | 대전 * 기간제는 온라인 시행 |
대전 본원 또는 TBC
|
대전 본원 또는 TBC
|
대전 본원 | |
* 상기일정/전형장소는 정부권고 및 기관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 전형별 발표기간 내 전형결과 개별안내 예정(SMS, 메일 및 합격자 페이지 조회)
2 서류심사 및 필기전형
① 서류심사
| 구분 | 주요내용 |
|---|---|
| 심사대상 |
○ 접수자 중 응시조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
| 사전제외 (재단 직원채용요령 제8조에 근거) |
(1) 입사지원서 필수입력 항목 미 기입 등 불성실 작성자 (2)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등 불성실 작성자 1) 임의 또는 동일 문자·숫자·문장 나열 2) 모든 문항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3) 모든 문항에 같은 답변 4) 동일 문항 내 반복문장(문장 간 동일 글자수가 30자 이상일 경우) 5) 문항 간 유사성 50% 이상 6) 지원거부의사 표시 (예 : “입사지원을 취소합니다” 등) 7)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 (예 : 노래가사 등) 8)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동일한 채용을 할 때 서로 다른 지역권이나 직무 등에 중복하여 지원한 사람 |
| 평가지표 |
○ 직무수행능력(20점), 직업기초능력(80점) |
| 합격인원 |
○ (정규직) 분야별 채용인원의 30배수 이내 선발 ○ (기간제) 분야별 채용인원의 4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자(차기전형대상자)로 선정 |
② 필기전형(인성, NCS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 구분 | 주요내용 | ||||||||||||||||||
|---|---|---|---|---|---|---|---|---|---|---|---|---|---|---|---|---|---|---|---|
| 심사대상 |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
| 정규직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
○ 기술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수리능력 * 50문제 내외 (난이도 ‘중’) |
|||||||||||||||||
| NCS 직무수행능력평가 |
○ 채용분야별 전공시험 실시
* 60문제 내외 (직무수행을 위한 기본 난이도로 출제) |
||||||||||||||||||
| 인성검사(오프라인) |
○ 220문항 내외 오프라인 인성검사 실시 |
||||||||||||||||||
| 기간제 | AI 인성검사 (온라인) |
○ 220문항 내외 온라인 AI 인성검사 실시 * 노트북/데스크탑PC를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가 아닌 PC환경에서 응시 ** 필요시 웹캠(카메라) 및 마이크를 준비(또는 해당 기능이 내장된 컴퓨터 사용) 해야함 |
|||||||||||||||||
| 전형별 평가내용·방법 및 합격기준 |
|
||||||||||||||||||
| 예비합격자 선정 |
○ (정규직) 직원 채용요령 제10조의2에 따라 모집분야별 NCS검사 불합격자 중 일부(채용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결시자는 차기전형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기간제) 인성검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므로 별도의 예비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음 |
||||||||||||||||||
| 주의사항 |
○ 필기시험 응시 중 쉬는 시간 외에 화장실 이용은 불가함. 고사 중 화장실 이용 시 해당교시는 퇴실 처리되며 해당 교시에 재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함. |
||||||||||||||||||
3 면접전형(정규직)
① 정규직 1차면접(직무역량심사)
| 구분 | 주요내용 |
|---|---|
| 심사대상 |
○ 필기전형 합격자 전원 |
| 심사방법 |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 평가지표 |
○ 직무수행능력(20점), 직업기초능력(80점) |
| 합격인원 |
○ 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자(차기전형대상자)로 선정 |
| 예비합격자 선정 |
○ 직원 채용요령 제10조의2에 따라 불합격자 중 일부(채용 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② 정규직 2차면접(공통역량심사)
| 구분 | 주요내용 |
|---|---|
| 심사대상 |
○ 직무역량심사 합격자 전원 |
| 심사방법 |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 평가지표 |
○ 재단 핵심가치(80점), 조직융화/리더십(20점) |
| 합격인원 |
○ 분야별 채용인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 |
| 예비합격자 선정 |
○ 단기간(합격자 발표일 기준 2개월) 내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 ○ 직원채용요령 제11조(합격자 결정)에 따라 불합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직전 전형 고득점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함(1차 면접 → 필기 → 서류 순) |
4 면접전형(기간제) - 통합면접심사
| 구분 | 주요내용 |
|---|---|
| 심사대상 |
○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
| 심사방법 |
○ 대면 면접으로 응시자별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실시 |
| 평가지표 |
○ 직무수행능력(40점), 재단 핵심가치(60점) |
| 합격인원 |
○ 분야별 채용인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 |
| 예비합격자 선정 |
○ 단기간(합격자 발표일 기준 2개월) 내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 ○ 직원채용요령 제11조(합격자 결정)에 따라 불합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르며 동점자 처리기준이 모두 동일할 경우, 직전 전형(서류심사)의 고득점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정함 |
5.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최종 임용후보자에 한하여 제출, 사전 온라인 제출하지 않음) |
|---|---|
| 1 |
○ 대학이상 교육과정 전 학년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1부 * 고졸이하일 경우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현재까지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 2 |
○ 경력증빙자료 (1)~(2) 모두 제출 (1)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2) 국민·공무원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1부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 등 경력증명/4대보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경험사항’으로 작성 |
| 3 |
○ 경험증빙자료 * 입사지원서 상 경험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 4 |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병역사항 기재된 원본) 1부 |
| 5 |
○ 채용직무 관련 교육이수, 자격증 및 수상내역(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원서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 |
| 6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 7 |
○ 그 외 재단에서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 임용후보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 비고 |
※ 가점사항, 동점자 처리기준 및 자격사항·경력 사항 등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이력에 대한 증빙은 관련 진위여부 조회가 가능한 사항만이 인정가능하며, 진위 여부 조회는 인증기관(발급기관) 등에서 일련번호 등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인정이 가능하여야 함. ※ 최근 1개월 내 발급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단, 수상사항 등 원본 발급이 1회로 제한된 경우 또는 해외 고등교육기관 등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등은 제외) |
6. 접수 및 문의처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고기간 | 7.13.(월)~7.29.(수) 17:00까지 |
| 접수기간 | 7.15.(수)~7.29.(수) 17:00까지 |
| 접수방법 |
○ 인터넷 접수 https://innopolis.ai-recruit.kr |
| 문 의 처 |
○ 042-865-8885(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실) / 070-5223-1887 |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본 채용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 개정 고시」 (’25.12, 고용노동부고시 제80호)을 따름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전형으로 운영되며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거나 언급할 수 없음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적용기준은 ‘[붙임5]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에 따름
○ 합격자 발표 등 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는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8. 부정행위자 조치
1. 채용단계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진흥재단 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서류심사에서 대리작성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작성한 사항을 제출하는 행위
(3)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에서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4)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5)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6)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단계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채용단계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필기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필기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필기시험 또는 면접심사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진흥재단 이사장이 채용 전형 응시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사전 공고한 행위
9. 가점 및 우대사항
① 가점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부여
(타 가점과 중복적용)
[보훈대상자 가점 적용 근거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5조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2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제24조 제1항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단위 별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단계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심사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
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채용요령」 제11조의2(채용시 가점)에 근거한 체험형 청년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 우수 수료자(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단, 가점부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이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분야에 한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험형 인턴 기 수료자는 입사지원서 제출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가점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5.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함(단, 보훈가점에 한하여 타 가점에 중복하여 가산)
| 구 분 | 대상 | 가점 |
|---|---|---|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 또는 10% (타 가점과 중복적용) |
| 2 | 이공계 인재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 |
| 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서류전형 시 가점부여) | 만점의 1% |
| 4 | 체험형 청년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 우수 수료자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 |
② 동점자 우대
-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다음의 순서대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함
| 우대순서 | 대상 | 관련법령 및 비고 |
|---|---|---|
| 1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
| 2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3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 4 | 여성 | 면접심사부터 적용 |
| 5 | 이공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 6 |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수료자* |
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동점자 처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로 함 |
| 7 | 중소기업 경력자 | 「중소기업기본법」 |
| 8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9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 10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
*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분야에 한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기 수료자는 입사지원서 제출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동점자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10. 이의신청 절차 및 피해자 구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정채용 실현을 위하여 정부 지침에 근거한 이의신청 절차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합동, ‘18.1.29)” 및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영
< 이의신청 처리절차 >
|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
→ | 전형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
→ | 신청자에 대한 전형별 점수 검토 |
→ | 검토결과 통보 (종결처리) |
- 이의신청은 결과발표일로부터 3일 내로 그 절차를 안내하고 15일간의 접수기간을 둠
- 이의신청 전형위원회 개최 및 검토, 통보는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
[이의제기 처리 예외 사유]
①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필요시 Q&A 에 이관 후 답변)
- 관련 근거 미제시
②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③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
-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④ 기타 : 상기 사유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 구제 : 이의신청 심의 결과 채용과정상의 오류, 담당자의 과실 및 채용비리 등이 발견된 경우 채용단계별 피해자 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
[피해자 구제 절차]
①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면접심사에 추가 합격시키고 임용후보자 확인 절차 후 최종합격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제공은 해당 채용 공고 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차기 채용 동일분야에 1회에 한하여 부여한다.
③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 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발생 시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전이라도 구제를 위한 절차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1. 기타 안내사항
○ 정규직(신입)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 간 수습근무 후 정식직원으로 전환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습근무 중 처우(임금)는 정식임용 후 임금과 동일수준(100%)으로 지급함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가능(붙임6.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참조)
○ 공고 상 모집 지역 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입사 후 순환근무 등에 따라 근무지역 및 직무변동이 가능함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 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
○ 최종합격자 결정 후 비위면직자 조회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력 및 경험사항 등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후에도 해고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 이상이어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 중 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시작일 전까지 직전근무지에서 퇴사처리가 완료 되어야함
○ 온라인상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대상이 아님
- 전형단계 종료 후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가 채용서류(원본) 제출 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원본) 반환을 신청한 자에 한해 제출서류를 반환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임용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요청한 지원자에 한함)
*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합격자 중에서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합격자(합격인원의 2배수 이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임용후보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동일 회차 공고 내 채용전형별 중복지원 불가함
○ 전형별 입실시간을 엄수하고 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 전),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표기) (전자신분증도 인정 가능하나, 필기전형의 경우 불인정)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 및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신분증은 제외
○ 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인적사항(학교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교 E-MAIL 주소, 가족사항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미준수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진/화재 등 재난,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응시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전형 진행이 불가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전형을 유예, 보류, 연기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대피요령 및 재단 사전 안내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안전한 채용이 되도록 협조 하여야 함
○ 경력환산기준시행요령 제4조에 따라 경력 모집분야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며, 신입직원 채용의 경우 군 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2026. 7. 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