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 상담신청자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센터의 절차와 문제해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건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상담을 통해 이후 신고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을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는 내담자의 신원이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조사 대상
- 인권센터는 가톨릭광동대학교 구성원이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포함) 행위를 하였거나 인권침해 등을 당한 경우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된 경우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7조)
조사 방법
- 신고 및 직권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부서 등)에게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