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간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라목]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에서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에서는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