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
인권/성평등 교육(통합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구성원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수 필요 (3시간)
-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이수 필요 (2시간)
구 분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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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필수 |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
-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기관장 |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고위직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학생, 보육아동, 원생 | 학생 | ||||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
수강방법
- 온라인 이수
- 필요 시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등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