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079 게시물 검색 검색하기 제목 작성자 RSS 2.0 6건, 현재페이지: 1/1 게시글 리스트 질문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민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일반민원 사항을 모두 인권센터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종 민원 중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만 인권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교내의 각 기관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인권센터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상담은 비밀을 모장 받을수 있나요 ? 혹시 소문이 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답변 상담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과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상담하셔도 됩니다. 인권센터 규정 제14조, 15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인권센터에서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권센터는 상담을 통해 고립된 느낌을 갖기 쉬운 피해자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정보를 드립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 또한 드립니다. 질문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답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등이 일차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신고된 후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된다면 위원장은 신분에 따른 징계 위원회에게 징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신체적인 성 접촉을 한것도 아닌데 성폭력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성폭력은 정신적, 언어적 폭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성폭력은 비단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이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제의 행동이 신체적 접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충분히 성적인 불쾌감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신체적인 접촉이나 강간 피해 등과 마찬가지 정도의 후유증을 수반합니다. 질문 남성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지만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약 5-10% 정도로 추산되는데, 가해자는 여성 또는 남성입니다.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