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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56615
특별재난지역(산청군 등 8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2차)
- 분류
- CKU공지
- 수정일
- 2025.03.28
- 작성자
- 조수미
- 조회수
- 275
- 등록일
- 2025.03.25
가톨릭관동대학교 예비군연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25. 3. 28.)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452 (2025. 3. 28.), 위 제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산청군,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됩니다.
1) 위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 사무실로 제출하면
25년도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단,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연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사실이 있는 학생예비군은 학교 예비군연대로 유선연락바랍니다.
☎ 033-649-7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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