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24. 5. 1.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경우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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