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56622
[한국장학재단] (*신청기간 연장)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 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4/7)
- 분류
- 장학
- 수정일
- 2025.04.01
- 작성자
- 취업지원팀
- 조회수
- 775
- 등록일
- 2025.03.25
2025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25. 03. 05.(수) ~ 2025. 04. 07.(월) 18:00 *기간연장
2.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
다.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나.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 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4. 장학생 의무사항
가. (정보제공 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신용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별도 작성 및 제출 필요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다.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라.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수혜학기*6개월)
5.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조
6.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상담센터(1800-0499) 또는 취업지원팀(033-649-7104)로 문의바랍니다.
_2025년_1학기_희망사다리_1유형_포스터.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