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357160
[한국장학재단]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분류
- 장학
- 수정일
- 2025.04.16
- 작성자
- 학생장학복지팀
- 조회수
- 442
- 등록일
- 2025.04.16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선발인원 : 4명
□ 접수기간 : 2025. 04. 16.(수) ~ 2025. 04. 18.(금) 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이메일(janghak@cku.ac.kr) 제출
(* 제출 시 이메일 제목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 내용 : 학번, 이름 / 파일첨부 : 제출서류 )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 2025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제외
ㅇ 신청자격: ’25-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의 대학생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
호연장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상세 자격 [공고문 - 붙임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 자격별 별도 배정 인원 없음, 대학별 배정인원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일부 신청 자격만 선발 가능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기타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상자 중 대학 추천에 따라 선발하되, 해당 사유와 증빙서류 필수 구비) |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심사기준
ㅇ (학자금지원구간) ’25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ㅇ (계속장학생) 직전 정규학기(’25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C학점 평균)이상 성적기준 적용
※ 신규장학생 신청 당시 자격요건 유지 중인 것으로 간주(단, 주거비 지원 선발자는 자격요건 확인 필요)
ㅇ (기타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지원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수립 가능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
(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 학생 제출서류
□ 증빙서류 확인(상세내역은 공고문 - 붙임 1~3 참조)
ㅇ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 ·보호연장아동 포함)
-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 : 보호종료 확인서
- 조기종료아동 : 퇴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 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장학금 반환
ㅇ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등록금지원 유형의 경우 복학 시까지 등록금 이연이 가능한 대학도 반환 필요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가능
※ 장학금 반환은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금액
ㅇ 장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기준 |
반환 금액 산정(예)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
장학금의 5/6 해당액 |
1,250,000원 (1,500,000원 ×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장학금의 2/3 해당액 |
1,000,000원 (1,500,000원 ×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장학금의 1/2 해당액 |
750,000원 (1,500,000원 ×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 없음 |
□ 반환방법
ㅇ 대학은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개별등록 및 반환처리(장학금 허위신
청 판명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공통 적용)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
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이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삼성기부금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
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및 반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붙임서식 1~3 포함] 1부.
2. [한국장학재단]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1부.
3. [한국장학재단] 2025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대학생용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