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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66935
26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추가) 안내
- 분류
- CKU공지
- 수정일
- 2026.09.11
- 작성자
- 김이서
- 조회수
- 277
- 등록일
- 2026.08.26
예비군연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근거 : 예비군교육훈련정책과-1591(`26.08.25.), 위 제목
예비군과-2951('26.09.09.), 위 제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단촌면), 거제시(전 지역), 통영시(전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26년도에 받아야 하는 예비군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 처리)됩니다.
1) 위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비군연대 사무실로 제출하면 26년도 예비군 잔여 훈련이 면제됩니다.(단,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2)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연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피해사실이 있는 학생예비군은 학교 예비군연대로 유선 연락바랍니다.
☎ 033-649-7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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