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제6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학기마다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국외 연수 제외) 자퇴한 자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재입학ㆍ편입학 포함)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받은 자 자퇴 가정사정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퇴할 수 있다.자퇴하려는 자는 보호자 연서의 자퇴원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자퇴원서 부모 동의서 1부 등록금 반환시 부모 계좌 사본 자퇴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자퇴가 허가된 날로부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신분을 상실한다. 학기말시험 전에 자퇴한 자의 성적은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된 성적이 있더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학기말시험 전에 자퇴하였을 때에는 자퇴한 학기를 재학연한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