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사유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때
- 재학 중인 자가 퇴학의사를 표시한 때
-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때
등록금 환불 기준
-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과 입학금의 전액
- 학기 개시일 다음날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