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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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연계과정의 경우는 3학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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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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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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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박사학위취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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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통합과정의 경우는 8학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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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통합과정의 경우는 6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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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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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논문심사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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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지도교수위촉
신청서 제출 -
- 석사: 학기 초
- 박사: 학기 초
- 석〮박사통합: 학기 초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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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지도교수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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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지도 보고서
제출 -
- 석사: 3차 학기
- 박사: 3, 4차 학기
- 석〮박사통합: 7, 8차 학기
- 대상자: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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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지도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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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작성
계획서제출 -
- 석사: 3차 학기
- 박사: 3차 학기
- 석〮박사통합: 6차 학기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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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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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청구논문중간
발표신청서 제출 -
- 석사: 3차 학기
- 박사: 3차 학기
- 석〮박사통합: 6차 학기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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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청구논문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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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발표결과
보고서 제출 -
- 석사: 3차 학기
- 박사: 3차 학기
- 석〮박사통합: 6차 학기
- 대상자: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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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발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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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
- 석사: 4차 학기 (4월〮10월)
- 박사: 4차 학기 (4월〮10월)
- 석〮박사통합: 8차 학기 (4월〮10월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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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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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문심사위원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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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4차 학기 (4월〮10월)
- 박사: 4차 학기 (4월〮10월)
- 석〮박사통합: 8차 학기 (4월〮10월
- 대상자: 지도교수,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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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논문심사일정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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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4차 학기 (4월〮10월)
- 박사: 4차 학기 (4월〮10월)
- 석〮박사통합: 8차 학기 (4월〮10월
- 대상자: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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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논문심사대상자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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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4차 학기 (5월〮11월 초)
- 박사: 4차 학기 (5월〮11월 초)
- 석〮박사통합: 8차 학기 (5월〮11월 초)
- 대상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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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논문심사결과보고서 구술시험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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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4차 학기 (6월〮12월 중)
- 박사: 4차 학기 (6월〮12월 중)
- 석〮박사통합: 8차 학기 (6월〮12월 중)
- 대상자: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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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논문완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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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4차 학기 (6월〮12월 말)
- 박사: 4차 학기 (6월〮12월 말)
- 석〮박사통합: 8차 학기 (6월〮12월 말)
- 대상자: 학생
심사제출 서류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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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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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논문(석사 4부, 박사 4부, 석⋅박사통합과정 4부)을 제출
- 논문심사에 최종 합격하면 논문 제본 3부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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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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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공개발표를 실시한 후, 석사 2회, 박사 3회의 심사를 실시
- 구술시험은 제출된 논문이 가지는 학술적 의의와 논문 외의 학술적 지식에 관하여 공개 질의를 하는 시험으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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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격기준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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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인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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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위원의 교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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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 다만, 질병, 해외여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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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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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 90,000원
- 박사 : 740,000원
- 통합 : 740,000원
특수대학원
학위취득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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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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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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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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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졸업
24학점 이상 취득자
논문심사에 합격한자 -
5학점졸업
28학점 이상 취득자(교육대학원,경영행정창업대학원)
30학점 이상 취득자(사회복지대학원)
논문심사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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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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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학기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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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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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학원: 3차 학기
- 경영행정창업/사회복지/
보건의료융합대학원: 4차 학기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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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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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학기 (4월〮10월)
- 대상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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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문심사위원추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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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학기 (4월〮10월)
- 대상자: 지도교수,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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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문심사일정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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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학기 (4월〮10월)
- 대상자: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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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논문심사대상자 및 논문심사위원 위촉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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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학기 (5월〮11월 초)
- 대상자: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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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문심사결과보고서 구술시험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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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학기 (6월〮12월 중)
- 대상자: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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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논문완성본 3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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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학기 (6월〮12월 말)
- 대상자: 학생
심사제출 서류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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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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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 제출
-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
- 논문심사에 최종 합격하면 논문 제본 3부를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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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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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
-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공개발표를 실시한 후, 2회 심사를 실시
- 구술시험은 제출된 논문이 가지는 학술적 의의와 논문 외의 학술적 지식에 관하여 공개 질의를 하는 시험으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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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격기준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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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 심사위원 2인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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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위원의 교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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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심사를 시작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 다만, 질병, 해외여행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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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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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