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및 실습실 사용 관련 조치사항
1. 동아리 활동 관련하여 강의실 및 실습실 사용은 주 중 (월~금요일), 일과시간 (09:00-18:00)내에서만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 (빈 강의 시간에 사용 가능)
2. 그 외 학생들 자치 활동은 학과 승인 후 사용 가능
3. 강의실 및 실습실 학과 승인은 매주 첫 주 월요일 또는 긴급승인 요청시 학과 승인 할 예정임
4. 승인 요청 양식은 활동내용, 일시, 참여자, 신청자 등을 포함하여 자율양식으로 2주 전에 헬스케어융합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 할 것
5. 강의실 및 실습실 사용 학생은 자율 양식으로 결과보고서 (사용 후 환경정리 및, 사진 첨부등 할것)를 사용 후 3일 이내 헬스케어융합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 할 것
6. 강의실 및 실습실 사용 관련 준수 사항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 및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융합대학 임상병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