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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4457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정정 안내
- 분류
- 코로나19
- 수정일
- 2022.09.28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380
- 등록일
- 2022.09.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정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안내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의 오기사항 정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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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실외에서 운동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해당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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